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1.09.27]
(일부개정) 2021.09.27 조례 제2172호

관리책임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324-249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전기재해 예방지원 사업

9.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시장은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㊴ 생략

부칙〈2021. 9. 27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