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13]
( 제정) 2022.04.13 조례 제2281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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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의 권리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 법인,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개별주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민관의 협치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정부와 경기도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 의식 제고

4. 공익활동단체의 발굴 및 육성

5. 공익활동단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7.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교육·훈련,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9.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내용, 예산 규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용인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자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3.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6.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7.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 및 조정

8. 그 밖에 시장이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업무담당 총괄부서의 장과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 관, 담당관 및 단장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공익활동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용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 육성

5.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상담·컨설팅

6. 공익활동단체 등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또는 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