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 2020.05.15]
(일부개정) 2020.05.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분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324-21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개념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공공으로 추진하는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추진 주체”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 및 지원 등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정책 방향과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 및 공고)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단계별 추진체계 및 도시형, 농촌형, 구도심재생형, 귀촌형 등 특색별 지원 체계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후 15일 이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한다.

제9조(행정협의회 설치 등)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추진협의회 설치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주체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추진협의회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협의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 기업 육성

3. 마을 환경보전 및 개선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 및 마을 문화예술, 역사 보전

6.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ㆍ사례탐구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7.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8.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에 대한 지원사업

9. 마을학교 운영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신청 등) 시장은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매년 사업을 공모하여야 하고 사업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13조(지원사업 선정) 시장은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마을 간사 채용 및 파견) 시장은 선정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주체의 부족한 인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요청 시 마을간사를 선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평가ㆍ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위원회 설치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정책 심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총수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 국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이내

3. 각 구별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 1명 이내(총 3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 팀장이 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촉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당연직 위원, 용인시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그 밖에 위촉해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센터

제24조(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ㆍ홍보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8. 일자리 창출 부서와 협조하여 마을 간사 발굴 및 교육ㆍ육성

9.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5. 15〉

제2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기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8조(위탁계약의 해지ㆍ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부터 ·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