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2023.03.14]
( 제정) 2023.03.14 조례 제1987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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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설치된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테이프 및 필름 등을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조례 제1987호, 2023.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