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2.15]
( 제정) 2023.12.15 조례 제2343호
관리책임부서명 : 위생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옥외영업 허용 장소”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되거나 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제3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조(영업자의 책무) 시흥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 신고 시 식품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세부적인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은 시장이 규칙로 정한다.
제5조(영업시간)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영업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결 관리, 금연시설 지정, 민원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