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시행 2024.04.04]
( 제정) 2024.04.04 조례 제2214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90-284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저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낮추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저감대책)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해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조례 제2214호, 202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