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2024.07.05]
( 제정) 2024.07.05 조례 제2404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373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되는 것에 대한 저감 및 예방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스크린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 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을 사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이나 단체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24.07.05.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