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05.16]
(일부개정) 2022.05.16 조례 제3766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회사무국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29-256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별표 3의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국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5.16.>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개월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15일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분할 사용하여야 한다.

⑦ 만 3세 미만 자녀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연 3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제정 2022.1.1. 조례 제375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