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시행 2021.11.02]
(일부개정) 2021-11-02 조례 제 72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폐기물 감량화”란 발생된 폐기물의 양을 줄여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2.]

5.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량한 후 에너지회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6.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7.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9. 자원순환산업의 육성방안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시에는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 장 등이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자원순환 성과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폐기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2.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제9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0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신설 2021.3.16.]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사업에 한한다.)

4. 법 제20조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도내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도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5.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2.]

4.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시·군의 자원순환 및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9조(교육 등) 도지사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등)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