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0.10]
(전부개정) 2025-10-10 조례 제 86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ㆍ추락하여 부상 또는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 예방 및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 실시)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신규 및 대규모 개축 인공구조물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환경부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지침」에 따른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 조치 적용 설계 및 시공
2. 그 밖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관할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공공건축물 심의ㆍ자문 시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대책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외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야생동물이 충돌ㆍ추락을 회피할 수 있는 설계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동물 조사ㆍ연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