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0.04]
(일부개정) 2023.10.04 조례 제2227호
관리책임부서명 : 동물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7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감소시켜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 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3. 10. 4.>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0. 4.>
제4조(실태조사)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건축주 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3. 10. 4.]<개정, 2023. 10. 4.>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공개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