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7.10]
(일부개정) 2023.07.10 조례 제2179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23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 4. 20.>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충전시설 화재감지를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CCTV), 자동소화장치,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신설, 2023. 7. 10.>
8.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제7호에서 이동, 2023. 7. 10.]
9.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 4. 20.>[제8호에서 이동, 2023. 7. 10.]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및 치과병원<개정, 2023. 7. 10.>
마.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10. “기축시설”이란 영 제1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로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 4. 20.>[제9호에서 이동, 2023. 7. 10.]
11. “공공기축시설”이란 제8호에 따른 공공건물 중 제9호에 따른 기축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 4. 20.>[제10호에서 이동, 2023. 7. 1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부 시행계획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조정 및 발굴과 제도적 추진사항
3.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
4.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기 보급 계획
5.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ㆍ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3. 7. 10.>
6.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제5호에서 이동, 2023. 7. 10.]
7.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시행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3. 7. 10.]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자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기관 및 기업·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개정, 2023. 7. 10.>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
제7조(운행에 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5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4. 20.]
제9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8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개정, 2022. 4.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지정 등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4.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신설, 2022. 4. 20.>
제10조(충전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8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개정, 2022. 4. 20.>
② 영 제18조의5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의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는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4. 20.><개정, 2023. 7.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4. 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신설, 2022. 4. 20.>
제10조의2(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3. 3. 6.>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설치대상 외의 시설) 제8조에서 정한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인 경우에도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