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6.27]
( 제정) 2024.06.27 조례 제1250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위생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2-209-355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야생조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예방사업)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그 밖에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구청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 각 호의 조류 충돌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