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2.19]
(전부개정) 2024-12-19 조례 제 3026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2-229-314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을 말한다.
3.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하여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구청장ㆍ군수 및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충돌 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그 밖에 시장이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일반건축물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와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교류 및 협력)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정부, 구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