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2.03]
(일부개정) 2021.08.20 규칙 제923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원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2-608-66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구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구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서 구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0.>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구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구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11조(세입마감)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부과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구세에 대하여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구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4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0.>

제1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구청장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등)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2.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8.12.21.]

제19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본조신설 2018.12.21.]

제20조(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 구청장은 영 제74조의2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1.]

제21조(매각재산의 인도)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매각재산의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1.]

부칙 <규칙 제835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865호, 2018.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74호, 2019.7.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뒤쪽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갑)의 앞쪽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20> ~ <23>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923호, 2021.8.20.>

이 규칙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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