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2021.09.30 조례 제1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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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정하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때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접수기한, 선정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모집공고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3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서류심사로 하며, 징수부서의 장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구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4.9.>

④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제5조(선정결과 공고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 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법 제71조의2의 전문매각기관으로써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 체납, 「지방세기본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술품등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때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 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라도 이를 인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구청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이 1회 매각기일부터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예정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30.>

부칙 <조례 제1312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

<3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35>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