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2021.04.09 규칙 제913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2-608-6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관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 (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3조(재산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①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부칙 (규칙 제5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중 부과징수와 관련된 것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구세부터 적용하고, 체납처분과 관련된 것은 시행일 이후에 체납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칙 제5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여야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585호,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09호, 제622호, 제628호, 제6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29호, 201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세부과징수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750호, 2014.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771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3> 생략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25> ~ <3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규칙 제816호, 2016.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833호, 2017.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74호, 2019.7.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5> 생략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17> ~ <23>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913호, 202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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