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2021.04.09 조례 제1504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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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

1. 기본세율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5,000원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4.9.>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1.4.9.]

제8조(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7.7.>

부칙(조례 제1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3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3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489,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5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6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6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02호,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87호, 201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8호, 2014.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세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세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51호, 2016.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37호, 2017.7.7.>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