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규정

[시행 2020.01.31]
(제정) 2020-01-31 훈령 제 174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에서 규정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사업비의 기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총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비는 제외한다.

제3조(공공건축가의 구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수석공공건축가” : 대규모 정비사업의 자문 및 각종 도시건축 사업의 총괄 조정자로서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

2. “중진공공건축가” : 위촉 당시 48세 이상의 건축가로서 창의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도시건축의 기획 및 설계 능력을 갖춘 사람

3. “신진공공건축가” : 위촉 당시 47세 이하의 건축가로서 창의성과 공공성을 갖추어 신진의 건축가 육성을 위한 사람

제4조(보수) 민간전문가의 보수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총괄건축가의 보수는 인건비와 여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공공건축가의 보수는 참여수당과 여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민간전문가의 인건비 또는 참여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근무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민간전문가 업무 지원) ① 민간전문가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점검) 민간전문가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한 경우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자문관리대장의 작성 : 도시경관과장 및 사업부서(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2. 매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건축가의 근무상황 점검과 근무일지의 작성 : 도시경관과장

제7조(총괄건축가의 자문 절차) ① 총괄건축가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자문신청서, 사업계획 및 세부자료(필요한 경우 배치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문예정일 10일 전까지 도시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시경관과장은 자문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총괄건축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자문 일정 등은 총괄건축가와 협의하여 사업부서에 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건축가는 자문이 종료된 경우 별지 4호서식에 따른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시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경관과장은 자문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건축가의 자문 절차) ① 공공건축가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도시경관과장에게 공공건축가의 추천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시경관과장은 총괄건축가와 수석공공건축가의 추천을 받아 14일 이내에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사업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시경관과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가를 선정하면서 신진의 건축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수의계약 대상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 설계에 신진공공건축가를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신진공공건축가에게 연간 3개 이상 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공건축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신청서, 사업계획 및 세부자료(필요한 경우 배치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건축가는 자문이 종료된 경우 별지 5호서식에 따른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도시경관과장 및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경관과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아카이브(archive) 구축을 위한 자문 내용 결과 및 심사 의견서 등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구의 민간전문가 자문 신청)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자치구에서 자문을 신청한 경우 대전광역시의 건축 및 디자인 정책 방향, 시비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민간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건축가에 대한 보수는 자치구에서 부담한다.

제10조(공공건축가 교육) 공공건축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소양 교육(신규 위촉자)

2.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강좌 또는 세미나 참석

부칙 <훈령 제1746호, 2020. 1. 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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