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 56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따른 부과·징수 권한은 제외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분의 부과·징수

2.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분의 부과·징수

3.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탁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6.30.>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00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가. 구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

④ 구청장이 고액체납액에 대하여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30.>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이 항에서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

1.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

2.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하며,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권한이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대전광역시 관할 외의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제2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소유 재산의 평가)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다.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0.7.3.>] [본조신설 2020.7.3.]

제6조(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유지위반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정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제4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3.]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 절차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선정대리인 신청 절차 및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3.]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에 예탁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7.3.>]

부칙 <조례 제4939호, 2017.7.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462호, 2020.7.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의신청등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부칙 <조례 제5633호, 2021.6.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청구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4호 및 제2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