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6.24]
(일부개정) 2022-06-24 규칙 제 326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부과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 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부과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로부터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인된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 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 장애 등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기재하고 소인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시세에 대하여 체납부를 작성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해당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시장·차량등록사업소장·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 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 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그 제출기한을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세입마감) ① 시장등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부과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기는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세 체납액의 이월) ① 시장등은 해당 연도에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정리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 등 결정 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 및 시효완성정리표(병)에 따른다. <개정 2022.6.24.>

제14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제15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업무처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요구 및 명단공개 업무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한다.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자료를 공개대상자 선정기준일부터 1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통지된 체납자의 자료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명단공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명단공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은 공개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등)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1.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2.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각의 인적ㆍ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매각대행 이행계획서
[본조신설 2018.12.28.]

제19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서류심사인 1차 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세정과장이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의결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제20조(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치분권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6.28.>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선정하려는 전문매각기관의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제21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 등) ①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취소는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제22조(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 시장은 영 제91조의11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본조신설 2018.12.28.]

제23조(매각재산의 인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매각재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제2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처리 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087호, 2017.7.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130호, 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52호, 2019.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대전광역시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복지정책과”를 “가족돌봄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관서란 중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본부”로 한다.

부칙 <규칙 제3260호, 2022.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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