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 56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득세의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3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레저세 장부 비치의 의무)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6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주민세 개인분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30.]

제8조(지방소득세의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세의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30.>

제11조(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30.>

제13조(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제12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30.>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7조(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6.30.]

제18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대전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19조(지방교육세의 세율) 법 제151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법 제15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대전광역시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7.7.>

부칙 <조례 제4721호, 2016.6.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939호, 2017.7.7.>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를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생략

부칙 <조례 제5634호, 2021.6.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