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4.15]
(일부개정) 2024.04.15 조례 제184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책임부서명 : 기후환경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2-960-843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저감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테이프 및 필름 등을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4.15.)
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개정 2024.4.15.)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구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2. 프리트 패턴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③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5.)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5.)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한다. (신설 2024.4.1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