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시행 2023.07.01]
(제정) 2023-07-01 조례 제 6167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임금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민간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성별임금격차”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개선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선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선계획을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