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시행 2021.04.20]
(제정) 2021-04-20 조례 제 5683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보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저감하여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조류 충돌 저감사업)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그 밖에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조류 충돌 저감 시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