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1.28]
( 제정) 2022.11.28 조례 제2721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복지국 환경위생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930-3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부상 또는 폐사 방지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종(種))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과 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5. “조류 충돌 방지필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의 필름 또는 시트지를 말한다.
6.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7.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9. “조류 충돌 방지 라미네이팅 필름”이란 파손 시 파편비산 등을 막고자 판유리 사이에 삽입하는 필름 중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과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사업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반사가 우려되는 건물에 예방대책을 마련할 경우 내구 기간이 짧은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나 필름 등과 같은 저감대책 방법이 아닌,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나 유리블록 등을 외부유리면에 사용하는 내구성이 높은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⑤ 투명방음벽과 같은 투명 구조물에 예방대책을 마련할 경우 조류충돌 방지 라미네이팅 필름 등을 삽입한 유리판을 사용하는 내구성이 높은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저감대책 실시)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내구성이 뛰어난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나 필름, 데칼의 부착
2. 그 밖에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군수는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거주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류협력 등)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인천광역시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