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3.07]
(일부개정) 2025.03.07 조례 제2235호 제223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560-43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부상 또는 폐사 방지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조류 충돌 방지필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의 필름 또는 시트지를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3.7.>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저감대책 실시)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노력하여야 한다.
1. 내구성이 뛰어난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나 필름, 데칼의 부착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감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치 및 대책을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국가, 인천광역시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가목 중 “직속기관, 출장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