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3.15]
(일부개정) 2021.03.15 조례 제1850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육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560-57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7)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신설 2010.12.17, 개정 2016.7.8)

제2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7.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8, 2018.3.5)

1. "자료"이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개정 2018.3.5)

2. "자유열람실"이란 도서 등을 보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8.3.5)

3. "자료실"이란 자료의 대출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8.3.5)

4.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8.3.5)

5.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8.3.5)

6. 삭제 <2018.3.5>

7. 삭제 <2016.7.8>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장 도서관의 이용

제5조(입관료)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입관의 제한 등)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를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관을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8.3.5)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음주자(개정 2018.3.5)

3.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관내 질서나 분위기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6.7.8, 2018.3.5)

4. 흉기나 폭발물 등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6.7.8)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7.8)

제7조(수수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 5. 8, 2016.7.8, 2018.3.5)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7.8, 2018.3.5, 2021.3.15.>

1.시설 사용료 반환은 사용 취소 요청을 신고한 날이 사용예정일의 3일 전일 경우 전액 반환하며 3일 미만인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취소 요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신설 2018.3.5)<개정 2021.3.15.>

2. 사물함 사용료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신설 2018.3.5) <개정 2021.3.15.>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21.3.1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16.7.8, 2018.3.5)

1. 삭제 <2018.3.5>

2. 삭제 <2018.3.5>

3. 삭제 <2018.3.5>

삭제 <2018.3.5>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7.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제9조삭제 <2016.7.8>

제3장 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역정서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 관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8.3.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6.7.8)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서관 운영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12.17, 개정 2018.3.5)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방해할 경우(개정 2018.3.5)

⑨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0.12.17)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0.12.17)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7.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다만, 희망도서 등 소량의 수시구입은 제외)

8. 그 밖에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개정 2016.7.8)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제4장 보칙

제13조(운영의 위탁)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3.18)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3.18, 2016.7.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18, 2016.7.8)

부칙(2007.6.19 조례 제8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구립문고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09. 5. 8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7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3.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18. 조례 제12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4장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3조부터 제15조로 한다.

부칙(2015. 10. 7.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8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5 조례 제1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부칙(2019.12.23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15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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