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1.13]
( 제정) 2023.11.13 조례 제1893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보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509-66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조류 충돌 방지필름”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의 필름 또는 시트지를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2. 조류 충돌 방지필름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감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구청장은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인천광역시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