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2023.05.04]
( 제정) 2023.05.04 조례 제1986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보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53-26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설치된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되는 것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 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과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남동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

3. 데칼

4. 유리블록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남동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인공구조물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남동구에 소재한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인천광역시 및 그 밖의 법인ㆍ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86호,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