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2024-11-11 조례 제 7396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외동포협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40-1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활동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이란 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책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나. 해외 거주자 중 시 연고자

다. 시와 친선결연을 맺은 한인단체에 속한 재외동포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외동포

3. “한인단체”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지역,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외동포의 지위) 재외동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시민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외동포의 지역경제·사회·문화 활동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과적인 재외동포의 지원 협력을 위하여 재외동포 지원 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이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2.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주거, 환경, 보건, 의료, 교육, 보육, 통·번역 및 창업 지원 등

3. 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4. 재외동포 및 한인 관련 단체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5. 시를 연고지로 하거나 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인단체 소속 재외동포를 위한 유관사업 발굴 및 지원

6.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사업

7. 그 밖에 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6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24세 이하 재외동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료 지원은 항공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3. 한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친선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재외동포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시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과제 도출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외동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재외동포웰컴센터 및 한인비즈니스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를 방문하거나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협력을 위해 재외동포웰컴센터 및 한인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재외동포웰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11.>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안내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한인비즈니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4.11.11.>

1. 재외동포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경제 네트워크 구축

2.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상담 및 컨설팅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3. 재외동포기업의 수출입, 투자 및 채용 등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11.11.]

제19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친선 결연) ① 시장은 재외동포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인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선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한인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친선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단체의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단체의 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 제반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친선결연을 체결한 단체가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외동포자문위원 위촉 등) ①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친선결연 한인단체의 장 또는 임원

3.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자문위원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자문위원의 역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지원한다.

1. 시 홍보 및 위상 제고

2. 재외동포 관련 투자유치 및 국제행사 유치·개최

3. 재외동포 관련 동향 및 해외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의 각종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제23조(자문위원의 의무) ① 자문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시의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시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문위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위원은 거주국의 현안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그 밖에 시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시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등 운영) 시장은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사업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문화·창업·포럼 등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재외동포 초청 행사

제2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등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및 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재외동포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홍보)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부칙 <제720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6호,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