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

[시행 2020.03.30]
(일부개정) 2020-03-30 조례 제 6361호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기술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술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진단팀이 선정한 기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이 지원하는 기술지도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체가 양질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원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매년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기관 협조)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은 지속적인 지도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기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제5조(설치) 인천광역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3.30.>

1.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및 기술지도

2. 지도업체에 대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3. 지도업체 경영진 및 노동자에 대한 교육

4. 기술습득, 기술개발, 상품개발에 따른 상담

5. 기술지도 범위 또는 한계에 대한 사전조정

제7조(구성) ①지원단은 매년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지원단의 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기술지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지도분야) ①지원단은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자동화, 정보화, 품질관리, 마케팅 등 지도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원단은 지도분야를 확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③진단팀이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한다.

제9조(지도기간) 지원단은 연간 30일 이내에서 방문지원을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보고) 시장은 지도위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종합완료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진단팀 구성 및 운영

제11조(설치) 인천광역시에 기술지도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단팀(이하“진단팀”이라 한다)을 둔다.

제12조(기능) 진단팀은 기업체의 경영실태, 지원효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도업체를 선정한다.

제13조(구성) ①진단팀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매년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진단팀의 위원(이하 “진단위원”이라 한다)은 공무원 또는 기술지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장 업체선정 기준 및 방법

제14조(업체선정 기준) 업체선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3.30.>

1.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경영자 열의와 노동자의 의욕이 큰 업체

2. 기술지원에 따른 기술개발로 수입대체 또는 지원효과가 큰 업체

3. 인천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특화산업, 여성기업인 우대

4. 기업 진단팀에 의하여 업체진단 결과 기술지원 업체순위에 의함

5. 선정업체가 중도에 포기 할 경우 동일분야 차 순위 업체로 지정 지원

제15조(대상)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 및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선정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경영자와 기술지도 담당자의 열의가 부족한 업체

2.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지도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3. 전년도를 포함하여 2년 연속하여 지원을 받은 업체

4. 무등록 공장 또는 미지정 벤처업체 등 제도권 범위 외의 기업체

5. 완제품 개발이나 프로그램 성과품 제작 등 기술지도·자문에서 벗어난 사업을 요구하는 업체

6. 지도과제에 대한 실현곤란 등으로 지도위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제5장 신청 홍보 등

제17조(신청) ①중소기업은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기술지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에 필요한 공고를 할 수 있다.

②신청은 일정한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우편 또는  FAX로 접수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다.

1. 공장등록 업무를 관리하는 군·구를 통한 개별적인 통보

2.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로 사업내용 통보하여 협조요청

3. 인천광역시 인터넷, 신문·방송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제19조(사업비) ①시장은 기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는 지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포함한다.

제20조(수당) ①시장은 진단위원 또는 지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기술지도 수당과 진단수당으로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361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