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2.06]
(일부개정) 2023-02-03 조례 제 697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11-6-7, 2017-03-06, 2021.12.30.,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09> <개정 2017-03-06, 2021.11.8., 2022.12.30.>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7-01-08> <개정 2011-6-7> <개정 2017-03-06>

2.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3. <삭제 2012-02-27>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8-11-05>

5. “창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1-06-07>

7.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07>

8.<삭제 2007-01-08>

9. “시장정비사업시행자”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10. <삭제 2018-11-05>

11. <삭제 2018-11-05>

1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01-08> <개정 2011-6-7> <개정 2017-03-06>

13.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14. <삭제 2018-11-05>

15.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02-27]

16.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17. “중소기업 관련단체”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02-27>

18.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19. “벤처투자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20.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법 제70조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2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06-07>

②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01-08, 2011-06-07, 2014-01-09>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01-09>

1. 시·구·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차입금, 융자상환금,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2-02-27> <개정 2021.11.8.>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2.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3. 시 출연 보증기관의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 출연 [전문개정 2012-02-27]

4.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 문화, 취미 동호회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신설 2012-02-27>

6.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 <신설 2012-02-27>

7. 제2조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조합에 대한 출자. 단, ‘개인투자조합’의 경우는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조합에 한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신설 2012-02-27>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01-09>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4-01-09>

② 기금은 제5조에 따른 재원조성을 위하여 시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7>

③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관리(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④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9>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07-01-08>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개정 2017-03-06>

③위원장은 미래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01-08, 2010-07-28, 2014-01-09><개정 2014-12-15><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2023.2.3.>

④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과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8-4> <개정 2011-6-7> <개정 2014-1-9> <개정 2017-03-06> <개정 2018-11-05>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9.23.]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01-08, 2014-01-09>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신설 2007-01-08>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01-08>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1-09]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01-08>[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관리를 위하여 미래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07-28, 2014-01-09, 2014-12-15, 2015-05-26>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18-11-05> <개정 2022.7.28., 2023.2.3.>

②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01-09>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삭제 2007-11-05>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①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9.23.]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자금의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

나.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자

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투자회사

라. 벤처기업사업자

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인천테크노파크의 입주 중소제조업자 <개정 2008-8-4> <개정 2017-03-06>

바.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업체 <개정 2007-01-08>

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 및 입주 중소기업자 <개정 2012-02-27>

아.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개정 2012-02-27>

자. <삭제 2012-02-27>

차. <삭제 2012-02-27>

카. <삭제 2012-02-27>

2. 시장정비사업자금의 지원대상 [전문개정 2007-01-08]

가. 시장정비사업자 <개정 2007-01-08>

나. 그 밖의 시장이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개정 2007-01-08>

3.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의 지원대상 <개정 2018-11-05>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제1항 각 호 기금의 지원대상의 사업별 융자조건, 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금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조합에게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21.11.8.>

1. 개인투자조합 중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벤처투자모태조합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시장과 위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5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등) ①위탁기관은 융자상환내역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수수료) 시장은 기금관리 및 운용의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3-10-07 조례 제2757호>
부칙 <1994-03-12 조례 제28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4-12 조례 제2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27 조례 제305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조례 제1448호 1982년 1월 22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과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기간은 종전조례에 의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7-01-17 조례 제31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1 조례 제329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업무 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체결, 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01-10 조례 제3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3467호>

제1조 생략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① ~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⑦ ~ ⑬ 생략

부칙 <2001-07-30 조레 제35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업무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체결, 승인 등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1-17 조례 제37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업무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체결, 승인 등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인천광역시일반회계세입으로 승계하고 업무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체결, 승인 등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01-08 조례 제3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05 조례 제409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⑥ 삭제

⑦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⑪ 삭제

부 칙(2008-08-04 조례 제4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7-28 조례 제 4844 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각각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⑧ - ⑨ "생략"

부칙 <2011-06-07 조례 제4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27 조례 제5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1-09 조례 제5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15 조례 제5414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㉚ "생 략"

㉛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㉜ ~<74> "생 략"

부칙 <2015-05-26 조례 제5508호>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0.>

부칙 <2015-12-28 조례 제5598호(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저장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상 생략)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7-01-13 조례 제5764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전 생략)

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각각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7-03-06 조례 제5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8 조례 제5984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상 생략)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8-11-05 조례 제6018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부칙 <2019-09-23 조례 제6257호(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전 생략)

②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을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중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재)인천테크노파크”로 한다.

(이후 생략)

부칙 <제6303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4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㉕ <생 략>

㉖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각각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㉗ ~ (61) <생 략>

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8호, 2023.2.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전 생략

⑩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각각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