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규칙 제 3279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계획 및 공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조건, 선정기준, 융자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시보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

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

4.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업무위탁의 협약체결) 시장이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및 관리운용

제4조 (이자차액보전)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의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연5퍼센트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매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익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차보전금을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승인통보) 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융자신청업체(해당 군·구 포함)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해 기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기한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못한 경우 미대출 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대출기한의 연장) 융자지원결정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2.12.30.>

1.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에 속하는 기업

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

3. 휴·폐업중인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제8조 (융자금의 상환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절차, 대출기한, 원리금 상환방법 등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에 체결한 협약에 의한다.

제9조 (융자금의 환수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장 사 후 관 리

제10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현지 실사 및 지도방문,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을 행한다.

제11조 (변경신고) ①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

3. 주생산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5자리이내)

② 융자승인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변경전·후 대비표 포함)

2. 기타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12조 (성과분석)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융자승인의 취소) ① 시장은 융자승인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융자승인 결정후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승인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관리와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

가. 자금관리상황

나. 업체별 대출실적

다. 자금지원 대출업체중 부도업체 현황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위탁기관

가. 상담처리상황

나. 자금지원 신청상황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융자 및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융자 및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3279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