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692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2.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해외산업단지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시장과 협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자금의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자금의 용도) ①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협조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2.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육성사업
3. 자금의 관리·운용 및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
② 자금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자금의 지원대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외 중소기업이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2. 시가 외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중소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3.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및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6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자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금의 관리·운용 등) ①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위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① 시장과 위탁기관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 (변경사항의 통보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등) ① 위탁기관은 신규대출취급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업무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 승인 등이 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