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1]
(일부개정) 2022-04-21 조례 제 6849호

관리책임부서명 : 에너지정책과(440-4053), 신재생에너지과(440-4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인천의 도시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인천광역시 공용차량"이란 인천광역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에서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6. 삭제 <2022.4.21.>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별 보급 물량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청사 및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임대” 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4.21>

제8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제목개정 2022.4.21]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1.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시설

2.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 시설

3. 시행령 제18조의5제3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 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본조신설 2022.4.21.]

제9조 삭제 <2022.4.21.>

제10조(충전시설 설치수량) [제목개정 2022.4.21.]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하고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의 기축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기축 외의 시설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2.4.21.>

부칙<2017-06-05 조례 제5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5조는 이 조례 시행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조건부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1.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시설

2.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시설

3. 「건축법」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는 시설

4. 「주택법」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시설

5.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신청하는 시설

부칙<2018-11-05 조례 제6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17 조례 제6214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은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849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