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일부개정) 2022-11-09 조례 제 689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9.]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6-09-29]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9.>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시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2.1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9.>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9-29>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9.>

④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⑥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6-09-29>

⑦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09-30>

제4조의2(자격요건)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9.>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6-09-29>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09-29>

3.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6-09-29>

<전문개정 2015-09-30>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0., 2020.11.9., 2021.9.30., 2022.11.9.>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제31조제5항에 따라 건물 및 부지의 공용면적을 결정하려는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2021.9.30., 2022.11.9.>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09-30>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전문개정 2009-05-04]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1억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 이외는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전문개정 2009-05-04]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0.>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9.]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료 및 대부료 수납여부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제6조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9.]

제9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비능률적으로 관리되는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9.]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 하천사업 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22.1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제목개정 2022.11.9.]

제14조 삭제 <2022.11.9.>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서는 유상 사용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1.9.]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9-05-04>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소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05-04>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05-04>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5.4., 2022.11.9.>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1.9.]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2014.1.9., 2022.11.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삭제 <2022.11.9.>

영 제13조제6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6.3., 개정 2022.11.9.>
[제목개정 2022.11.9.]

제20조의2(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ㆍ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과 명품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본조 신설 2016-09-29]


[제목개정 2021.9.30.]

제20조의3(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 중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구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중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단체

[전문개정 2022.11.9.]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5.4., 2022.11.9.>
[제목개정 2022.11.9.]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09-05-04>)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2014.1.9., 2022.11.9.>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5-04, 2014-01-09>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9., 2022.11.9.>

삭제 <2021.9.30.>

⑤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05-04, 2014-01-09, 2019-06-0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5.4., 2021.9.30., 2022.11.9.>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11.9.]

제23조(준용규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대부”는 “사용허가”로, “대부료”는 “사용료”로 본다. <개정 2022.11.9.>

[전문개정 2021.9.30.]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9-05-04>

제1절 대 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04>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제7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9.12.3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4., 2013.1.4., 2014.1.9., 2019.12.30., 2021.9.30., 2022.1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2-06-29>
[제목개정 2019.12.30.]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다음 각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3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2022.11.9.>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5로 한다. [본항신설 2012-01-16] <개정 2012-07-02, 2016-09-29, 2019.12.30.>

1. 기업지원 및 경제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산 및 인천광역시 지역특산품ㆍ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ㆍ판매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신설 2012-07-02><개정 2016-09-29>

2.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한 업무시설 용도의 재산 <신설 2012-07-02>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2-07-02, 2014-01-09, 2019.12.30., 2022.11.9.>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05-04] <개정 2012-07-02, 2019.12.30.>

4.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2-07-02>

5.「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01-09, 2019.12.30.,2020.11.9., 2022.11.9.>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삭제 2009-05-04>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개정 2009-05-04>

7.「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본사 이전 기업으로 같은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8.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및 마목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06-03>

9.「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12-10>

10.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28조의2(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7-12-17>

제30조(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등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1.9.30.>

삭제 <2019.12.30.>

③제1항에 따른 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9.30., 2022.11.9.>

삭제<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30.>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삭제 <2019.12.30.>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되,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시 운동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2.11.9.>

이미지첨부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2.11.9.>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9.30.>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0.11.9.> <개정 2021.9.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1.9.30., 개정 2022.11.9.>

1.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

2. 영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대부한 경우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33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9.30., 2022.11.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21.9.30.>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1.9.30.>

<삭제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34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35조(대부료의 납기)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제2절 매 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5-04, 2014-01-09> [조례 제601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05]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5-04, 2014-01-09> [조례 제601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05]

1. 영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용지로서 2회 이상 유찰되어 매각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가 예상되어 매각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5.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5-04, 2014-01-09>

1. 매각대금 10억원 미만: 1년 이내

2. 매각대금 50억원 미만: 2년 이내

3. 매각대금 1,000억원 미만: 3년 이내

4. 매각대금 1,000억원 이상: 5년 이내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5-04, 2014-01-09>

1. 매수인이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때

2. 용지조성공사 준공 전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해당 용지를 아직 사용할 수 없을 때. 다만, 공사준공일 이전이라도 해당 용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은 경우는 그 사용승락일 이전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6-09-29]

제38조의2 <삭제 2021.9.30.>

제39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①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영 제42조에 따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토지를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간 이관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9-29]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9., 2021.9.30., 2022.11.9.>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제2호에서 이동 2016-09-29]

2.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16-09-29]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에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7.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 범위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제4호에서 이동 2016-09-29]

4. 시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17> [제5호에서 이동 2016-09-29]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때 <신설 2016-09-29>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때 <신설 2016-09-29>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때 <신설 2016-09-29>

8.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신설 2016-09-29>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09-29>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09-29>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절 신탁 <삭제 2009-05-04>

제41조(신탁의 종류) <삭제 2009-05-04>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7-12-17>

제6장 청사관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시·사업소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당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2.11.9.>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에 따른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9.30.>

③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9.>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11.9.>
1.1급 관사: 시장 관사
2.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 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지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2022.11.9.>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9. 제51조제3호의 기타 관사 중 소방용 관사에 대한 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경비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의 임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춰 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비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제59조(인계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63조의2 <삭제 2021.9.30.>

제63조의3(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12.17., 2022.11.9.>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9.29., 2021.9.30., 2022.11.9.>

제66조의2(공유토지의 지적정리)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도로ㆍ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의 지적공부 정리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구역 잔여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09-29]

제67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 삭제 <2022.11.9.>

부칙 <2018-12-10 조례 제6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03 조례 제6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8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2호,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1호, 2021.9.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대부료를 납부고지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99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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