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1.11]
(일부개정) 2024-11-11 조례 제 7384호
관리책임부서명 : 예산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40-22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의 관할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임직원 및 회원
3. 시의 관할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의 방향
2.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ㆍ토론회 개최계획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ㆍ예산학교 등의 운영계획
4. 예산과정에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제5조(예산과정에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또는 간담회, 토론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검토 및 심의. 이 경우,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경우에는 우선하여 검토한다.
2. 예산과정에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 제출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4.11.11.]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 연령대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1조의 분과위원장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개정 2024.11.11.>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합계는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11.>
1.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이하 “총회”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 의결을 거쳐 예산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총회에는 위원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아닌 주민은 위원장에게 미리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되고, 1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업무분야별 주민의 의견수렴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② 분과위원회는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15개 이내로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분과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1명은 분과별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제출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① 시장은 총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출석위원의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교육과정(이하 “예산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