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25]
(일부개정) 2020-06-25 조례 제 6410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 IT허브 구축기본계획」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하는 u-IT클러스터(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 Cluster) 조성과 공유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10-24><개정 2015-07-27> <개정 2019-06-03> <개정 2020.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u-IT클러스터”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산업 관련기업과 기관(대학, 연구소 등), 지원서비스기업들이 모여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2. “공유기반시설"이란 USN Fab(Fabrication)와 RFID와 USN 종합지원 센터와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제3조(사업범위) u-IT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u-IT클러스터 육성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공유기반시설 구축

3. u-IT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기반 서비스 제공 등 기업지원

4. u-IT클러스터에 대한 국내외 기업유치와 마케팅지원, 전문기술 인력 알선, 정보제공 및 컨설팅사업 등

5. u-IT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유치활동 및 인센티브 제공

6.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u-IT 클러스터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추진주체) ①효율적인 u-IT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다만, 공유기반시설 구축완료 시점까지 구축 전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전담하고 재단법인 설립 후 구축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업무 등을 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포괄승계 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10-24><개정 2015-07-27> <개정 2019-06-03>

②재단의 구성과 운영, 사업의 범위는 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9-06-03>

제5조(출연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IT클러스터 조성과 공유기반시설 구축, 민간기업유치, 재단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부지 및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 제5조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4>

1. u-IT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공유기반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경비

3. 공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세미나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1-10-24>

제7조(기업 유치지원) 시장은 성공적 u-IT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은 u-IT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회계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 및 검사를 위하여 제6조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3960호 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4189호 2008-08-04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5001호 2011-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5524 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5524 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6188호 2019-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0호, 2020.06.2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전 생략

②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송도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