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0.17]
(제정) 2011-10-17 조례 제 49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내국인ㆍ외국인의 투자촉진과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홍보시설”이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홍보 및 전시를 위여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3. “홍보투어”란 경제자유구역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시설 및 사업현장, 문화ㆍ환경시설 등을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홍보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초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4조(홍보시설 운영) ①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홍보시설을 둔다.

② 홍보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내국인ㆍ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

2. 도시모형ㆍ영상물을 통한 홍보와 소개자료 및 방문 기념품 제공

3.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시설에 대한 안내

4. 투자유치에 대한 안내

5. 그 밖의 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홍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홍보투어 운영) ①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시설 견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홍보투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투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시설 중 유료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