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04.17]
(일부개정) 2019-04-17 조례 제 6110호

제1조 (목적<개정 2011-01-10>)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개정 2011-11-17>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의 경영수익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업은 해당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제3조 (관리자의 지정) ① 경제자유구역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1-11-17>

② 관리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4조 (조직)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인사) 관리자는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01-10>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3. 용지매각 수입금

4. 경제자유구역내 공공시설 임대료 및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 등

5. 차입금

6.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③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청의 인건비 및 운영비

2.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등 개발사업 비용

3.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 지원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1-17]

제8조 (회계연도 <개정 2010-01-10>)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1-01-10> <개정 2011-11-17>

제9조 (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11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제12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 (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전문개정 2011-11-17]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전문개정 2011-11-17]

3.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위한 적립금 [전문개정 2011-11-17]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개정 2011-11-17>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주요내용과 잠재적 채무의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②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③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9-04-17>

제19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개정 2011-11-17> [제18조에서 이동, 2019-04-17]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경제자유구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17>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제19조에서 이동, 2019-04-17]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1-17>

[전문개정 2011-11-17]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0조에서 이동, 2019-04-17]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인천광역시 공기업 회계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22조 (변상책임) [제21조에서 이동, 2019-04-17]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②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제23조(경영평가) [제22조에서 이동, 2019-04-17] ①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이동, 2019-04-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토석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토석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인천직할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토석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인천직할시조례 제2011호, 1987년 1월 7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1-03-21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9-08-09 조례 제3349호>

제1조 생략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공영개발사업단장”을 “도시개발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의 제목·본문, 제2조 본문, 제3조제1항,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본문, 제19조제3호, 제20조 및 제22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중 “공영개발사업”을 각각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부칙 <2003-10-13 조례 제3686호>

제1조 ~ 제2조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⑮ 생략

<16>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개발본부장”을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4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7 조례 제5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17 조례 제6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