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7-11-05 조례 제 408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 생존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국제비즈니스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대안의 모색, 글로벌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국제비즈니스센터(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 이하 “IBC” 라 한다)포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IBC포럼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IBC포럼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 ① 출연금 및 보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1. IBC포럼의 기본재산 출연

2. IBC포럼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보조

3.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기업 유치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세미나 및 마켓팅 활동을 위한 경비보조

4.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보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보조

② 출연금 및 보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활동상황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보조사업을 제외한 IBC와 관련되는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IBC포럼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