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0.12]
(제정) 2022-10-12 조례 제 6877호 인천광역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樹脂)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선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대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이하 “인공 구조물”이라 한다) 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정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과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설치·관리하는 인공 구조물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
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 구조물로 인한 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부 부처, 군ㆍ구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