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1.17]
(일부개정) 2024-12-30 규칙 제 3361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책기획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40-21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본청의 실장, 국장, 본부장, 단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부, 담당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직무) 부장ㆍ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 산하기관장은 실장, 국장, 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시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홍보기획관, 콘텐츠기획관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민생기획관, 감사관을 두며,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밑에 정무조정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및 창의도시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3.12.29., 2024.12.30.>
② 주요 정책의 정무적 조정 및 중앙부처, 광역ㆍ기초자치단체 간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수석을 두며, 정책수석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3.9.>
③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수석을 두며, 대외협력수석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3.9., 2023.12.29., 2024.8.29.>
④ 문화, 체육, 관광, 보건, 복지, 여성, 가족 및 인구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문화복지수석을 두며, 문화복지수석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3.9., 2023.12.29.>
⑤ 정무, 홍보 및 시민소통 분야에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수석, 홍보수석 및 시민사회수석을 두며, 정무수석, 홍보수석 및 시민사회수석은 각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4.7.12.>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12.29., 2024.12.30.>
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4.12.30.>
④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시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언론홍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기획특집 포함) 계획 수립 및 조정ㆍ제공에 관한 사항
4. 언론 매체 활용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5.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정책설명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신문ㆍ잡지 등 구독ㆍ구입에 관한 사항
7. 소관부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8. 영상편집실, 기자실, 기자회견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시정보도 방송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10.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에 따른 지역단위 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11. 언론매체 사진 및 영상 제공에 관한 사항
12. 해외 언론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 언론에 관한 사항
14. 시보발간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
15. 신문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6. 언론보도 모니터링 스크랩 및 보도 분석에 관한 사항
17.
18. 삭제 <2023.12.29.>
19. 삭제 <2023.12.29.>
20. 삭제 <2023.12.29.>
⑤ 삭제 <2024.12.30.>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
6. 삭제 <2024.12.30.>
7. 삭제 <2023.12.29.>
8. 삭제 <2024.12.30.>
9. 삭제 <2024.12.30.>
⑥ 삭제 <2024.12.30.>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
6. 삭제 <2023.12.29.>
7. 삭제 <2023.12.29.>
제4조의2(홍보기획관) ① 홍보기획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홍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홍보기획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홍보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시정홍보판 관리에 관한 사항
4.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기획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7. 시정홍보 영상물 촬영 등 뉴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뉴미디어 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9. 인천광역시 인터넷방송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0.]
제4조의3(콘텐츠기획관) ① 콘텐츠기획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콘텐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주요 행사ㆍ축제 등의 기획ㆍ조정 및 컨설팅 총괄에 관한 사항
2. 시정메시지와 정책메시지 개발ㆍ관리ㆍ전달에 관한 사항
3.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홍보간행물 제작에 관한 사항
5.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0.]
제4조의4(민생기획관) ① 민생기획관에 민생담당관, 혁신담당관을 둔다.
② 민생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민생담당관, 혁신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민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생시책 발굴, 기획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민생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민생현안 정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생 체감지표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생현장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환경순찰 실시에 관한 사항
④ 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혁신 관련 정책 총괄ㆍ조정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시정혁신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업 등 지역현장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0.]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본청 및 소속기관, 군ㆍ구 감사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및 계산증명 등 검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도ㆍ감독권이 있는 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7. 하명(첩보)사항조사(수집)처리에 관한 사항
8.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9.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중앙부처 이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 및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11.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 감사에 관한 사항
12. 구도심 재생 선도사업 감사에 관한 사항
13. 각종 시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15.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6.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7. 보조금 감사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정무조정담당관) ① 정무조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조정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정무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
1.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지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의회, 정부, 국회, 정당 등 정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시정 현안의 점검, 조정 및 정무적 협력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청,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앙협력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12.29.]
제6조(시민소통담당관) 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9.>
1. 시민소통 계획 수립ㆍ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소통 과제 발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 등과의 정책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소통협력분야 정무적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집단민원 및 직소민원 상담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시민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갈등민원 분석 및 갈등의 다각적 해결을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공 갈등의 합리적ㆍ체계적인 예방에 관한 사항
10. 갈등ㆍ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11. 갈등민원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숙의기반 시민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16.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청년정책담당관) ①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9.>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청년 기본 조례 등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에 관한 사항
7.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앙부처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연계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 추진에 관한 사항
10. 청년 주거 지원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 진로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3. 청년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4. 청년소통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청년 주간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창의도시지원단) ① 창의도시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의도시지원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창의도시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
1. 창의적 도시공간 재창조에 관한 사항
2.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특정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각종 경관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경관 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경관위원회 운영 및 지구단위계획 등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7. 각종 개발사업 경관 협의 및 평가, 그 밖의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8. 도시개성창조사업에 관한 사항
9. 도시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ㆍ미관 등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1.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12. 경관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한 사항
14. 각종 경관형성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품질도시 관리에 관한 사항
16.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도시경관 정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0.]
제8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재정기획관, 정책기획관, 교육협력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징수담당관, 회계담당관, 재산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12.29., 2024.12.30.>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재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협력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세정담당관, 징수담당관, 회계담당관, 재산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평가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재정기획관은 예산ㆍ재정ㆍ세정ㆍ징수ㆍ회계ㆍ재산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0.>
⑤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1.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주요정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정운영과 관련된 각종 국내ㆍ외 정보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5. 국회 및 당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6. 간부회의 및 각종 업무보고 운영에 관한 사항
7.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8. 시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9.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준비 총괄에 관한 사항
10. 실ㆍ과별 업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1. 중앙,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에 관한 사항
12. 군ㆍ구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3. 군ㆍ구 의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
14. 시의회 사무처와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시의 기구, 직제,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16. 시의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7. 사무위임ㆍ전결의 조정에 관한 사항
18. 전시 지방행정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9. 군ㆍ구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의 직급(4급) 책정 협의에 관한 사항
20. 인천연구원 운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22.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등 초광역권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24. 시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25. 포스트코로나 변화대응 및 정책개발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6.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27.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심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8.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 간행물ㆍ조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29. 서해평화 관련 업무 총괄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0. 서해평화 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평화공감사업 추진 및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33.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4.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5. 남북 기반시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6.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7. 지방자치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38.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9. 혁신 정책의 협업지원에 관한 사항
40.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1. 업무개선 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2. 시민 제안에 관한 사항
43.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44.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⑥ 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각급학교 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2.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시민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4. 인천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15. 외국어 교육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본청, 산하기관, 단체의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 추진상황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요 대형 프로젝트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지시사항 처리총괄(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및 이행실태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12.30.>
6. 국정시책 합동평가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7. 개별법령(조례 등 포함)상 자치군ㆍ구에 대한 자료 요구, 현지조사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8. 시장 공약사업 평가관리
⑧ 삭제 <2024.12.30.>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
6. 삭제 <2024.12.30.>
7. 삭제 <2024.12.30.>
8. 삭제 <2024.12.30.>
9. 삭제 <2024.12.30.>
10. 삭제 <2024.12.30.>
11. 삭제 <2024.12.30.>
12. 삭제 <2024.12.30.>
⑨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법제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 조례, 규칙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 조례ㆍ규칙의 공포ㆍ재의요구 및 사전보고에 관한 사항
5. 훈령, 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발령에 관한 사항
6. 법무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7.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의 원본 관리에 관한 사항
8. 법령의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9.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군ㆍ구 조례ㆍ규칙안 사전보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1. 군ㆍ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
12.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관리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에 대한 법무교육에 관한 사항
14. 행정심판 재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건에 관한 사항
16.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17.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8.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군ㆍ구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정보화 추진계획 종합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업무의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사업 계획 및 예산 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위원회(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사업 추진사항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업무대상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0. 시 및 군ㆍ구 행정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11.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망(내부ㆍ외부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4. 정보시스템실 통합ㆍ운영(IDC)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 관련 사업 계획(행정, 공공, 도시기반시설 등)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17. 정보보호,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8. 긴급재난안전 통신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21.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개인정보보호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자가 통신 설비 신고 및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4.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시책에 관한 사항
25. 원격근무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6.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9. 청사내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0. 공공시설 및 버스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1. 업무관리(전자문서) 시스템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2. 업무정책포털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⑪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지방재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 예산의 편성총괄(특별회계 포함)에 관한 사항
3. 예산집행의 감독에 관한 사항
4. 예산 이ㆍ전용, 이체 및 이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6. 통합관리기금 운용과 기금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
7. 용역과제 선정 및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성과계획서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중장기 재정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재정분야 평가에 관한 사항(국가균형발전사업 포함)
12. 원도심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⑫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1. 국고보조금의 총괄 확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교부세의 총괄 확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군ㆍ구 예산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6. 지방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
8.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부처협의 및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시설관리공단,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성과 계약에 관한 사항
11.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12.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3. 재정부담 협약사항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⑬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1. 지방세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입 총괄과 지방세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부과업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과징현황 및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
5. 세무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6. 시금고 수납대행 약정 및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세정정보화 및 전자납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3. 세원개발에 관한 기획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4. 과세자료조사와 세무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관련 특별감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세외수입 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시 일반회계)
18. 국가 세입 보고ㆍ통계에 관한 사항
19. 채권관리 및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0. 각종 증명수수료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21. 신규 세외수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22. 그 밖의 지방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⑭ 징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1. 지방세 체납정리 총괄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체납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3. 리스ㆍ렌트차량 유치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체납 관련 특별감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
5.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체납 관련)
6. 지방세 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관리에 관한 사항(체납 관련)
7.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리 보류된 조세채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고액체납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 업무에 관한 사항
11.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 압류에 관한 사항
12. 압류채권의 추심 및 압류재산의 매각처분에 관한 사항
13. 체납차량 통합영치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에 관한 사항
15. 시세 과년도 체납자료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16.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정리 총괄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정리 컨설팅 운영(재산조회, 압류 등 체납처분 행정지원 및 진단ㆍ분석)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지방세 체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⑮ 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원천징수 납입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4. 국비예산 및 일상경비 경리에 관한 사항
5. 자금전도에 관한 사항
6. 회계 증명서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일상경비출납계산서 검사에 관한 사항
8. 시비ㆍ국비회계의 총괄에 관한 사항
9. 지출원 사무에 관한 사항
10. 시비ㆍ국비의 결산에 관한 사항
11. 국비 및 지방비 지출계산에 관한 사항
12. 회계문서의 심사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3. 공사, 제조, 물품구입 및 수선의 참관에 관한 사항
14. 공사도급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15. 인쇄물 제조,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계약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7.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18.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20. 자금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1.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22.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사항
⑯ 재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사항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 실사, 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7. 물품정수관리, 물품수급계획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물품 불용결정 및 불용물품 처분 등에 관한 사항
9. 관용차량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보훈정책과, 시민봉사과를 둔다. <개정 2023.12.29., 2024.7.1.>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인사과장, 자치행정과장, 보훈정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시민봉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4.7.1.>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2024.12.30.>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직원 복무관리 및 당직운영에 관한 사항
3. 행정공제회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전시 자체 기관이동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청사경비 및 청원경찰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민방위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간부회의 및 직원월례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요 의식행사, 의전 및 영접에 관한 사항
9. 시장 주관행사의 의전에 관한 사항(주관부서 소관 업무 관련 행사 협조)
10. 시 방문 주요인사 영접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지원 및 공무원단체 협조 등에 관한 사항
12. 직원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13. 직원복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무직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노무, 직무훈련 등 관리ㆍ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15. 청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6. 청사 및 관사의 관리(임대 등), 영선에 관한 사항
17. 청사 신축, 증축, 개축, 보수공사, 사무실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18. 청사의 조경ㆍ방역 및 관련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19. 회의실(방송시설 포함), 식당, 매점 등 청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1. 인천애뜰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2. 청사 건립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3. 신청사, 루원복합청사 및 인천애뜰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의 추진상황 관리(예산확보, 투자심사 및 입주계획 포함)
24. 인천애뜰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삭제 <2024.12.30.>
26. 삭제 <2024.12.30.>
27. 지방행정동우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8. 삭제 <2024.12.30.>
29.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다른 실,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의회, 시와 군ㆍ구 또는 군ㆍ구 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임용(소방직 제외)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승진심사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사기록 관리 및 공무원 각종 증명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6. 초과인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호봉승급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해외파견, 어학연수 및 파견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민간인에 대한 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 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산점 평정에 관한 사항
12.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표창 및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사기진작(해외시찰, 선진지 견학 포함)에 관한 사항
15.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징계 및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시험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등 임용시험 관리(공채ㆍ경채ㆍ전직)에 관한 사항
20.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의 협조 및 그 밖에 시험사무에 관한 사항
21.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교육훈련 및 인재개발원 관련 분야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 보수 등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 연금 및 4대보험에 관한 사항
⑤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1. 행정구역 조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군ㆍ구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군ㆍ구 행정 지도ㆍ감독 및 행정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초단체장ㆍ부단체장 회의, 시장 및 부시장 중앙회의에 관한 사항
5. 행정안전부 지원(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6.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7. 민생현장 방문 및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원봉사활동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시주민 및 차량통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법」 교육ㆍ홍보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3. 지방행정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14.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에 관한 사항
15. 시정 현장견학 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사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17.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에 관한 사항
18. 가족관계 사무 협조에 관한 사항
19. 국외이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
20. 통ㆍ반 조직관리 및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에 관한 사항
22. 이북5도사무소 지원에 관한 사항
23. 국민운동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바르게살기운영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새마을장학금, 새마을문고 등)
24. 민관협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관한 사항
26.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7. 협치 친화형 제도 신설ㆍ개선에 관한 사항
28. 인천형 민관협치 모델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29. 비영리 법인ㆍ단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0.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31. 지역공동체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2. 주민자치 활성화단체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3.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4. 주민자치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3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36. 공동체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37.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38. 지역사회혁신에 관한 사항
39. 민간위탁사업 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40.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1. 민간위탁사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2. 민주평화통일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3.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44. 인천사랑운동협의회에 관한 사항
45. 출향인사 및 향우회에 관한 사항
⑥ 보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 예우 및 보훈증진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보훈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보훈 관련 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훈단체 지원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7. 보훈회관 운영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광복회관 위ㆍ수탁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호국봉안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보훈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현충시설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1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시민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민원실 운영 및 민원조정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상담제 및 창구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민신문고 및 청원24 운영에 관한 사항
7. 120미추홀콜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록관(행정자료실 포함) 운영 및 발간에 관한 사항
10.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삭제 <2023.12.29.>
제9조의2(행정체제개편추진단) 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 기획총괄과, 기반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총괄과장, 기반지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1. 자치구 출범 준비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출범 관련 조직설계 및 인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12.30.>
4. 3. 삭제 <2024.12.30.>
5. 자치구 출범 관련 지방공공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행정체제 개편 관련 명칭변경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치구 출범 관련 자치구 간 협의·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행정체제 개편 대외협력, 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
9.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밖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관한 사항
④ 기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구 출범 관련 사무·재산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출범 관련 지방의회 개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출범 관련 지방공공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행정체제 개편 관련 명칭변경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구 출범 관련 법령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치구 출범 관련 청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치구 출범 관련 법정동·행정동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자치구 출범 관련 공부·공인, 안내표지판 등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9. 자치구 출범 관련 기반시설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치구 출범 관련 행정데이터 전환 및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
제10조(시민안전본부) ① 시민안전본부에 안전상황실, 안전예방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특별사법경찰과, 비상대책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상황실장, 비상대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안전예방과장,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 및 기획ㆍ발굴에 관한 사항
2. 지역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국가기반체계보호 포함)
3. 시ㆍ도 안전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군ㆍ구 안전정책 관련 조례 제정ㆍ운용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국가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안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ㆍ도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민ㆍ관 협력 및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난관리평가 및 재난관리 실태 공시에 관한 사항
14. 국제안전도시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15.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관한 사항
16.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수집ㆍ분석 및 상황전파ㆍ보고에 관한 사항
18. 재난ㆍ재해 및 기상특보 등 수집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19. 재난ㆍ재해방송 온라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재난대비 유관 기관 통합안전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재난관련 통계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22.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재난안전상황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재난안전상황시스템 연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6. 긴급재난문자 운영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7. 재난전파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NDMS 상황전파 등)에 관한 사항
28. 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용에 관한 사항
29.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0.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④ 안전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 총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5. 안전감찰에 대한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6. 안전 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7.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안전예방 특화사업(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국민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1. 지역안전지수에 관한 사항
12.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13.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시민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6. 안전보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안전지도(생활안전지도 포함)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관리 종합계획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총괄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상황의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항
4. 사회재난대비 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5. 사회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군ㆍ구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대비 민ㆍ관ㆍ군 등 유관 기관 및 자치단체간 협조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사회재난 관련 법령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9. 사회재난 관련 지역 대형재난 이력관리제에 관한 사항
10. 지역 사회재난전문가ㆍ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회재난 피해정보, 언론보도 등 정보수집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사항
12. 시ㆍ도 사회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에 관한 사항
13. 자연ㆍ사회재난피해 심리관리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
14. 자연ㆍ사회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5. 재난대응훈련(안전한국훈련, 매뉴얼 훈련 등) 계획수립 및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16. 사회재난 지역 내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에 관한 사항
17. 재난취약시설 재난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18. 특수재난업무 재난역량 분석ㆍ진단 및 교육ㆍ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20.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ㆍ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유선 및 도선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3. 물놀이시설 관련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4. 「수상레저안전법」에 관한 사항
25.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7.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8. 시ㆍ군ㆍ구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ㆍ감독 총괄에 관한 사항
29. 안전신고 기획, 시행(시스템ㆍ현행관리 포함) 등에 관한 사항
30.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1. 사회재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32. 사회재난에 대한 이재민 구호,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33.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3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개별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지하차도 등) 등 관련 업무는 소관부서에서 수행)
⑥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관리 종합계획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총괄에 관한 사항
3.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ㆍ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재난 관련 법령 등 관리 및 자연재난 표준 매뉴얼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재난대응훈련(겨울철 폭설, 응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관리 및 현행화에 관한 사항
7.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 등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자연재난 지역 내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에 관한 사항
9. 자연재난 상황의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항
10. 자연재난 대비 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11. 자연재난 대비 민ㆍ관ㆍ군 등 유관 기관 및 자치단체간 협조ㆍ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2. 자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15.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및 자연재난 관련 지역 대형재난 이력관리제 시행에 관한 사항
16. 자연재난 관련 방재시설기준의 설정ㆍ운영 및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17. 지역 자연재난 전문가ㆍ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이재민 구호,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19. 재해위험지구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0.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례 제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상습침수지역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22.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작에 관한 사항
23.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4. 우수유출 저감시설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시ㆍ군계획시설(유수지)에 대한 기본방향ㆍ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 제안 등)에 관한 사항
26.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7. 자연재해 저감 시설물 점검에 관한 사항
28. 자연재난 예ㆍ경보 전달체계 구축(NDMS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낙뢰 피해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0. 풍수해 보험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31. 가뭄대비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32. 폭염 대비 피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3.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및 지진재해대응 훈련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4. 배수문ㆍ배수펌프장ㆍ저수지ㆍ소하천ㆍ유수지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35. 배수문, 배수펌프장 설치ㆍ관리 및 유수지 관리에 관한 사항
36. 급경사지 재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 함양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방안 등 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 및 철회에 관한 사항
6. 군ㆍ구 특별사법경찰 지원에 관한 사항
7.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법률자문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및 수사에 관한 사항
10. 수사사건 송치 및 행정처분 통보에 관한 사항
⑧ 비상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군 침투ㆍ도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작성 및 국지도발 관련 위기대응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지도통신망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시병무업무 수행ㆍ지원 및 비상대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5. 인력동원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주민신고망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비상사태 발생 시 군ㆍ경 협조 및 상황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8. 충무계획의 자료수집, 관계 기관 협조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9. 충무계획의 지침 작성 및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10. 정부연습 및 군ㆍ경 협조 종합 훈련, 자체훈련에 관한 사항
11.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인력ㆍ물자ㆍ시설 동원계획 및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12. 동원자원 관리에 대한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ㆍ지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군부대 훈련ㆍ작전의 협조에 관한 사항
15. 안보정책자문관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6.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병무청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8. 사회복무요원 관련업무 총괄(시본청 포함)에 관한 사항
19. 민방위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화생방 장비보급 및 화생방 훈련에 관한 사항
22.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23. 민방위대 편성ㆍ운영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4. 민방위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민방공ㆍ재난 경보발령 및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26.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경보시설의 유지관리(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8. 국가기념일, 민방위훈련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사이렌 울림에 관한 사항
29.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교체에 관한 사항
30. 경보통제소 24시간 상황근무 및 통제소운영에 관한 사항
31. 민방위경보 사각지역해소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32. 서해5도ㆍ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3. 민방위 경보 가청율 조사에 관한 사항
34. 서해5도ㆍ접경지역 상황발생 시 비상관리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35. 민방위 경보시설 일일점검에 관한 사항
36. 비상상황 시 주요기관 방송실 운영에 관한 사항
37. 접경지역 군부대 직통전화를 통한 비상관리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38. 관ㆍ군 협력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39. 대테러 업무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제11조(경제산업본부) ① 경제산업본부에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과, 노동정책과, 농축산과, 산업정책과, 창업벤처과, 디지털산업과, 반도체바이오과, 산업입지과, 에너지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3.12.29., 2024.12.30.>
②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미래산업국장은 지방부사이관으로 보하되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노동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농축산과장, 산업정책과장, 창업벤처과장, 디지털산업과장, 반도체바이오과장, 산업입지과장, 에너지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③ 미래산업국장은 산업정책, 창업벤처, 디지털산업, 반도체바이오, 산업입지, 에너지산업 업무에 관하여 경제산업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0.>
④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정책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3. 군ㆍ구 지역경제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4.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공회의소 관련 업무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사무에 관한 사항
7.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종합조정(분야별 FTA 관련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에 관한 사항
8.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추진 등 일자리 총괄추진에 관한 사항
9.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12. 고용창출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13. 일자리 협업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일모아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군ㆍ구 실업대책 추진 지도에 관한 사항
17. 지역 고용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취업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직업소개(소), 직업지도, 직업정보처리 등에 관한 사항
21. 기능경기대회 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취업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3. 상거래 질서 확립과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4. 소비자보호대책 수립 및 소비자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5. 특수거래(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 등)에 관한 사항
26. 소비생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7. 소비자단체 등록 및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8. 물가종합대책수립 및 시 소관 주요 요금 심의에 관한 사항
29. 고용노동부 소관사무 중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0.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6.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7.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용에 관한 사항
9. 기타 금융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1. 전통시장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부업, 담배사업, 복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공정거래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하도상가에 관한 사항
16. 지하도상가 위ㆍ수탁관리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⑥ 사회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사회적경제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정무역에 관한 사항
7. 공유경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⑦ 노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노동현안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2. 노사화합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동 관련 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노사 분규 및 노동쟁의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근로자문화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8. 비정규직 종합대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10. 지역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1.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12. 소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등에 대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⑧ 농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 농업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4. 농업기반시설(수리시설, 방조제 등) 관리 및 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5. 축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사업에 관한 사항
6. 사료제조업(등록) 사료검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축통계 및 가축사육 지도업무에 관한 사항
8.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지휘에 관한 사항
9. 동물병원 및 동물의약품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농축산물도매시장의 건립ㆍ관리 및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양정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2.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경리에 관한 사항
13. 양곡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4. 양곡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5. 양곡 가공공장, 도정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8. 보건환경연구원(가축질병,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19.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0. 식품산업 및 식품진흥에 관한 사항
21. 농산물 및 그 가공품과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22.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23.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에 관한 사항
24. 농산물 학교급식 계약재배에 관한 사항
25. 농업기계화 육성에 관한 업무 및 농업기술센터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26.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7. 농지의 소유 및 보전ㆍ이용에 관한 사항
28. 축산물가공업허가(품목제조) 및 위생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9. 도축장, 집유장 영업허가 및 축산물도매시장 지도ㆍ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30.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31. 도시농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2.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3. 식생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스마트팜 등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35. 직접지불제 지원에 관한 사항
36.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7. 인삼산업 육성 및 생산ㆍ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38. 시설원예산업 육성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39.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40.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분뇨 자원화에 관한 사항
41. 축산물 브랜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⑨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 애로에 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제조업부회에 관한 사항
7. 공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유망 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충무계획 작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수출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12. 수출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의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해외 인천상품 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해외시장 설명회 및 우수 수출상품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6.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17. 수출동향 분석 및 지표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18.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9.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0.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기업분야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사항
22.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3.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24. 산업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5. 디자인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26. 지역 지식정보산업 지원업무(정보기술연구센터 및 산업기술정보망)에 관한 사항
27. 산업기반정책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8. 산업기반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29. 지역산업 진흥ㆍ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지역산업육성 위원회 관리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3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2. 전기제품 요건 면제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33. 「계량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34. 기업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5.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36. 해외 기술교류 및 협력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37.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8.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
39.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지역협력센터, 기술혁신센터, 산학연 컨소시엄 등)에 관한 사항
40.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1.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42.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3. 과학기술진흥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44.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5.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6. 인천어린이과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7. 과학관 등록에 관한 사항
48. 인천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9. 전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창업지원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창업기업 투자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기업 유통ㆍ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대학 등 민간창업기관과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창조경제 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9. 창업지원 인프라 등 생태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창업 정부지원사업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11. 벤처단지 등 벤처기업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2. 유망 창업기업 고성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창업육성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창업 및 벤처 펀드에 관한 사항
⑪ 디지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1.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 및 산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데이터기반행정 기획ㆍ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빅데이터 분석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8.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⑫ 반도체바이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로봇랜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로봇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⑬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혁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반ㆍ도시첨단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에 관한 사항
6. 일반ㆍ도시첨단 산업단지 관리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재생사업지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장총량제 및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2. 산업단지(일반ㆍ준산업ㆍ도시첨단) 지정(개발)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3.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14.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및 고시에 관한 사항
16. 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산업입지 공급 계획 수립 및 고시에 관한 사항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⑭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ㆍ수소등)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천연가스, LNG자동차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
8.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
9. 석유 및 석탄에 관한 사항
10. 채광계획 인가 등 광산에 관한 사항
11.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업 및 안전관리 대행업,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3. 전기공사업, 설계업 및 감리업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 분야(전기,가스) 산업자원 동원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역에너지 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신ㆍ재생에너지 인식개선 등 수용성 확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 절약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9. 출자기관(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사업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1. 에너지 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환경국) ① 환경기후정책과, 매립지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안전과, 대기보전과, 수질하천과, 하수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기후정책과장, 매립지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안전과장, 하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대기보전과장 및 수질하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환경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추진에 관한 사항
3. 민간환경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천환경공단 예산운영ㆍ경영지도 등 「지방공기업법」 관련 업무 총괄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 대시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대응 업무총괄 및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대응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및 대외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1. GCF(녹색기후기금)본부 및 이사회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후환경 관련 국제기구 유치, 협력 및 국제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환경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후환경산업, 녹색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6. 군ㆍ관 환경협의회,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17. 녹색생활 실천(5R운동 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매립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기반 마련 추진에 관한 사항
2. 매립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부지이용 등 협의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관련 중앙ㆍ타 지자체간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유관단체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매립지 정책수립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⑤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청소 행정 개선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쓰레기 종량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관한 사항
8.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재활용센터에 관한 사항
10. 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규제에 관한 사항
12.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3. 사업장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4. 건설폐기물 관리 및 순환골재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15.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8.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9.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원재생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치군ㆍ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빛공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음ㆍ진동 사무에 관한 사항
4. 지역환경보건 사무에 관한 사항
5.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전문서비스업 등록에 관한 사항(환경전문공사업 등 4가지 업종 포함)
9. 석면피해구제 및 석면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0.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4.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의 및 그 밖에 환경관련사항 협의에 관한 사항
15. 자연보호운동 기본계획 수립 등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16.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17.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8.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등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자연공원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내륙습지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2. 생태계 교란 및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3.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24.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에 관한 사항
25. 영흥화력발전 민관공동조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대기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보전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수도권 대기질 개선 광역협의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ㆍ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ㆍ감량에 관한 사항
6. 대기배출업소 총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8. 기업 대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정연료사용 및 규제ㆍ대체업무에 관한 사항
1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1.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2.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3. 대기오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오존종합대책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대기오염경보제 시행에 관한 사항
16.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18. 산업단지 환경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 대기ㆍ폐수 설치허가(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20. 산업단지 대기ㆍ폐수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1. 산업단지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2. 산업단지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23.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5. 운행차 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26. 특정경유차 저공해 차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7.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8.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29.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
30.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에 관한 사항
31. 노후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32. 128 환경신문고 및 신고보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
33. 악취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4. 악취발생사업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5.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에 관한 사항
36.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관리에 관한 사항
37. 악취관리기금 운용 및 조례에 관한 사항
⑧ 수질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보전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질 관련 업무총괄에 관한 사항
3. 폐수 배출업소 관련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 하천, 호소, 수질검사 및 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5. 수질 관련 환경오염 사고에 관한 사항
6. 상수도 수자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지하수개발이용 등에 관한 사항
8.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9. 약수터 및 음용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0. 먹는 물관리 등 샘물에 관한 사항
11.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확충에 관한 사항
1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상수도사업본부(마을상수도사업) 예산운영 등 총괄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6. 종합건설본부 지도ㆍ점검(하천분야)에 관한 사항
17. 하천정비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하천정비 사업(자연형하천)에 관한 사항
19.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0.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21. 폐천 부지 등의 교환, 양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하천,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23.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4. 하천정비 사업(수해상습지, 하도정비, 개수사업 등)에 관한 사항
25. 하천 점유ㆍ사용료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
26. 하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폐수처리업 허가ㆍ변경 및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28. 수질이동측정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29. 하천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0.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항
31. 도시ㆍ군계획시설(하천)에 대한 기본방향ㆍ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32. 물순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3.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34. 한강수계기금 사업 추진 및 한강수계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35. 물놀이 수경시설 설치 신고ㆍ변경 및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⑨ 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행정 종합조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업무 총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공공하수도 신ㆍ증설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공공하수처리시설(도서지역 포함) 고도처리ㆍ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도시ㆍ군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한 기본방향ㆍ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1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하수처리구역 공고에 관한 사항
12. 종합건설본부 지도ㆍ점검(하수분야)에 관한 사항
13. 하수관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공공하수도 민자사업 추진(BTL, BTO)에 관한 사항
15.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6. 인천교 등 간선관로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17.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1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및 지도ㆍ점검(민자처리시설 포함)에 관한 사항
19. 군ㆍ구 공공하수관로 유지ㆍ관리 및 지도ㆍ점검(민자하수도 포함)에 관한 사항
20. 하수도대장 및 하수관망도 관리에 관한 사항
21. 군ㆍ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2.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3.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교통국)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교통안전과, 버스정책과, 택시운수과, 철도과, 도로과 및 교통정보운영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및 택시운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안전과장 및 교통정보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철도과장 및 도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과 중ㆍ장기 및 각종 교통대책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통행정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천교통공사 관련 업무 총괄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6.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운영 및 대중교통 통합 요금에 관한 사항
7. 교통수요관리 시행 및 교통혼잡 특별구역 관리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신교통 시스템(BRT)에 관한 사항
10. 여객자동차터미널 면허허가ㆍ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 교통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도시ㆍ군계획시설(역전광장)에 대한 기본방향ㆍ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13. 특별수송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명절, 파업, 대학입시, 재난시 등)
14. 수도권 버스, 전철 통합(환승) 요금제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미래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17.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문화 향상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지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표지 관련 배상심의 및 소송에 관한 사항
7. 교통안전관리자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개인형 이동장치 민ㆍ관협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11. 보행안전ㆍ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2.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13. 자전거시설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14. 주차시설 운영ㆍ관리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민자유치, 민영주차시설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6.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사항
17. 주차장 설치 제한(완화) 등에 관한 사항
18. 공영주차장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9. 도시ㆍ군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한 기본방향ㆍ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20.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 위ㆍ수탁 및 지도ㆍ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22. 자치구 위임 공영주차장 지도ㆍ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23.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개방에 관한 사항
24. Green Parking 사업 및 친환경적 주택가 주차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5.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⑤ 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내버스 운송사업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사업용자동차 공급 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ㆍ면허 및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서비스 및 시설개선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정류소 인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면허취소 포함)
7. 시내버스 요금 인가 수리에 관한 사항
8. 시내버스 운행노선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9. 시내버스간 환승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10.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내버스 조합 및 노조에 관한 사항
12.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3. 버스색상, 번호체계 및 승하차 단말기 등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14.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시내버스 레드존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제도정비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17. 시내버스 공동운수 협정에 관한 사항
18. 업체ㆍ노조ㆍ시민단체 등의 협상관리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19.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도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20. 운수종사자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표준운송원가산정 및 표준경영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22. 수입금(현금ㆍ카드 등)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및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
23. 수입금 관리배분(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4.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25. 시내버스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위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6. 시내버스 사업용자동차 청결유지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시내버스과징금(과태료) 징수지도에 관한 사항
28.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감독에 관한 사항
29. 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버스 분야)
⑥ 택시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택시총량제(택시 공급, 배정)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개인택시 포함) 운송사업 인ㆍ면허에 관한 사항
3. 택시사업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개인택시 제외)
4. 모범ㆍ대형택시에 관한 업무와 택시요금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5. 택시개선 종합대책 및 택시자율 보상 감차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6. 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면허(택시)에 관한 사항
7.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교통연수원 운영ㆍ관리 및 운송종사자 교육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택시운수종사자 후생복지(운수종사자 쉼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택시, 개인택시) 조합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택시승차대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택시 전액관리제 경영개선 및 서비스 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13. 택시 운송가맹사업 활성화 추진과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과 부가세 경감액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택시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과징금ㆍ과태료 징수지도에 관한 사항
16. 불법택시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7. 택시사업구역별 운영 및 수도권통합 운영(공동사업구역)에 관한 사항
18. 수송동원(충무4700 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9. 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택시 분야)
20. 자동차관리사업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정비사업 및 폐차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2. 중고자동차매매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관리사업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구조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5.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6.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7.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 관리 전산화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항(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 포함)
30. 택시미터 검정에 관한 사항(기관지정 및 지도ㆍ감독 포함)
31. 불법 주ㆍ정차 및 주ㆍ정차 견인관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2.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33. 교통지도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4. 불법 주ㆍ정차 단속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5.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6. 운수행정(전세버스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7. 자동차 대여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사항
38.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전세버스, 대여자동차, 특수여객, 택시 등)법규위반 행위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0. 사업용자동차(전세버스, 택시) 청결유지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⑦ 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 계획, 건설,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5.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등)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도시ㆍ군계획시설(철도)에 대한 기본방향ㆍ계획(설치, 관리 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9. 철도보호지구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철도 운영노선의 재난ㆍ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1. 철도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철도건설 관련 지방채에 관한 사항
13. 철도 기부채납 재산에 관한 사항
14. 경인선 지하화에 관한 사항
15.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에 관한 사항
16. 궤도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17.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등록 등)에 관한 사항
18.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9.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⑧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2. 도로사업비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비관리청사업(도로개설 및 포장) 시행인가에 관한 사항
4.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6.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 교차점광장)에 대한 기본방향ㆍ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7. 도로유지관리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8. 도로시설 및 부속물 개량, 정비에 관한 사항
9.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노선인정 및 변경과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사항
10. 지하차도 펌프장에 관한 사항
11. 도로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12. 설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3. 도로표지판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종합건설본부(도로분야) 지도ㆍ감독 및 자치구 도로건설에 관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5. 도로ㆍ터널 등 소관분야와 관련된 민자유치업무에 관한 사항
16. 광역교통망 계획수립 및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17.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18. 타 기관ㆍ부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중 도로 협의에 관한 사항
19. 도로사업 중장기계획수립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20. 도로통계에 관한 사항
21. 도로조명시설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종합건설본부 및 군ㆍ구의 도로조명시설 업무 지도ㆍ감독
23. 타 기관 시행의 도로조명시설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24.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포함)
25. 고속도로 관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 지역간 도로이용 합리화 방안 연구 검토에 관한 사항
27. 광역교통시설(도로분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8.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소관), 공유재산(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29. 도로사업(과년도)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 보상에 관한 사항
30. 도로 정보화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1. 제2영흥대교 건설에 관한 사항
⑨ 교통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신호기(부속시설물 포함)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에 관한 사항
3. 교통신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BRT 우선신호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통정보센터 정보통신 보안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정보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통정보시스템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8.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버스관리시스템(BM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버스정보안내기(BIT) 시설물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통정보 CCTV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교통신호시설물 관련 배상심의 및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
15. 전자교통 시설물 고장알림단 및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전자교통시설물 표준 디자인 및 설치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17. 교통 대용량 데이터 생성 및 연계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18. 첨단광역교통 IT인프라 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9. 첨단광역 ITS 교통분야에 관한 사항
20. 공공주차장 및 민간주차장 지능형 주차안내 융ㆍ복합 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21. 첨단교통기반 신호체계 개선 및 상호연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문화체육국) ① 문화체육국에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 문화유산과, 문화기반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24.7.1., 2024.12.30.>
② 문화체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문화유산과장, 문화기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2024.12.30.>
③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의 육성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인천문화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문화상 시상에 관한 사항
5.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종교단체 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종교단체 후원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아트센터인천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10. 문화지구 지정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문화바우처에 관한 사항
1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13. 청년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15.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전통사찰 등록ㆍ지원ㆍ보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18.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도서관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공공도서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교육청 운영 시립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23.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4. 독서문화진흥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5. 지역 특화 독서문화진흥 행사 기획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6. 출판, 인쇄산업에 관한 사항
27. 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8.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29. 문화산업 지원시설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0. 문화산업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1. 문화산업진흥지구 운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3.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4. 문화콘텐츠산업 조사ㆍ분석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5. 영상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6. 인천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7. 영화제 지원에 관한 사항
38. 영상관련 공공기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9. 영상콘텐츠 활용 관광협력에 관한 사항
40. 영상콘텐츠산업 조사ㆍ분석 및 정리에 관한 사항
41. 영상콘텐츠 관련 기관ㆍ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2. 영상콘텐츠 관련 산학협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3. 영상콘텐츠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4.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45. e-스포츠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46. 대중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7. 대중문화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8.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관한 사항
49. 공공저작물에 관한 사항
50. 국어책임관제 및 국어사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51. 스마트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인천N방송 운영 지원 포함)에 관한 사항
52.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지원에 관한 사항
53. 그 밖에 국 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술정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예술의 육성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생활문화센터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 축제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단체 후원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10. 공연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11. 공연장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3. 문화예술단체 후원에 관한 사항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15. 문화예술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6.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7. 문화예술단체 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음악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⑤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국가유산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박물관, 전시관 등)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발굴 지정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4. 천연기념물 치료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등록 및 건립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보전ㆍ전승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8. 국가유산 수리업자 및 기능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9.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10. 전통, 민속예술의 보존 및 계승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악, 한복 등 전통예술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향교에 관한 사항
13. 시사편찬 발간 및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전통문화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
16. 역사홍보관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17. 국가유산 시설관리(도호부청사, 은율탈춤전수관, 제물포구락부 등)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8. 시립박물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시설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뮤지엄파크(시립미술관 건립, 시립박물관 이전 건립, 문화산업시설 등)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부지 인허가 등 협의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및 공모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립미술관 전시시설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시립미술관 특화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9. 인천예술인 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
⑦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직장 운동경기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전국체전 등 지원 및 평가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체육관련 행사의 주관에 관한 사항
7.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및 유치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 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생활체육 관련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위탁관리 체육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14. 국제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15.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준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AG 경기장 및 관련부지 활용 방안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7. 스포츠 외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재정 관리 및 유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24.12.30.>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
6. 삭제 <2024.12.30.>
7. 삭제 <2024.12.30.>
8. 삭제 <2024.12.30.>
9. 삭제 <2024.12.30.>
10. 삭제 <2024.12.30.>
11. 삭제 <2024.12.30.>
12. 삭제 <2024.12.30.>
13. 삭제 <2024.12.30.>
14. 삭제 <2024.12.30.>
15. 삭제 <2024.12.30.>
16. 삭제 <2024.12.30.>
17. 삭제 <2024.12.30.>
18. 삭제 <2024.12.30.>
19. 삭제 <2024.12.30.>
20. 삭제 <2024.12.30.>
21. 삭제 <2024.12.30.>
22. 삭제 <2024.12.30.>
23. 삭제 <2024.12.30.>
24. 삭제 <2024.12.30.>
25. 삭제 <2024.12.30.>
26. 삭제 <2024.12.30.>
27. 삭제 <2024.12.30.>
28. 삭제 <2024.12.30.>
29. 삭제 <2024.12.30.>
30. 삭제 <2024.12.30.>
31. 삭제 <2024.12.30.>
32. 삭제 <2024.12.30.>
⑨ 삭제 <2024.12.30.>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
6. 삭제 <2024.12.30.>
제15조(보건복지국) ① 보건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3.12.29.>
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건강증진과장, 위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7.1.>
1. 사회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의사상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복지재정 효율화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11. 부서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긴급복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5.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자활사업 종합지원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8. 자활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자활 민ㆍ관 협의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에 관한 사항
21.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
22.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23.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에 관한 사항
24.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노숙인ㆍ쪽방 거주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26.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긴급ㆍ틈새돌봄에 관한 사항
29.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0.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나눔 및 기부문화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관한 사항
33.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3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35.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36.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37.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18.>
1. 보건의료행정 기획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인프라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중보건의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관리ㆍ지원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 사업 운영 및 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 지도ㆍ점검ㆍ행정처분 및 의료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
9. 마약류 관리 및 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
10.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12. 전시의료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보건의료인력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4. 혈액 및 장기 기증에 관한 사항
15. 한방의료 및 한약재 관리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 및 노숙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공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기관 포함)에 관한 사항
18. 인천의료원에 대한 예산운영, 경영지도 등 업무 총괄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 수행 관련 법인 및 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국제 의료관광산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2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ㆍ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23.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4. 지역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5.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26.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공공의료기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8.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9.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0.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1.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후견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9.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13. 장애 예방 및 발생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5. 의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장애 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18. 권역별 재활센터병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1. 활동보조 지원제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자립생활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의 개발ㆍ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25.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지원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6.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7.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서비스의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28.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장애수당 제도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0.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1.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 실시 및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2. 장애인 창업지원, 자립자금 대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3. 과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인불명 및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결핵 관리에 관한 사항
9.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한센병 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2. 말라리아 예방ㆍ퇴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14.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관리에 관한 사항
15. 감염병 발생 및 유행실태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6.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7. 생물테러 대응훈련 및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감염병 원인규명 등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0. 역학조사반원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1. 방역 및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22.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3.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4.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감염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6. 법정감염병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7. 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8. 역학조사관 임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9. 감염병 관리ㆍ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30.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감염병 환자 등의 재택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⑦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국민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금연사업, 절주사업, 알코올 등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4. 신체활동, 영양사업 및 비만예방에 관한 사항
5. 구강보건 및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7. 한의약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8. 아토피 천식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1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2. 암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 건강조사(건강도시지표 관리), 국민건강 영양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4. 관련 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시립치매요양병원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항
17.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립노인치매요양병원 및 공립치매노인요양시설 확충ㆍ지원에 관한 사항
20. 기타 치매관리법에 관한 사항
21. 건강도시조성 등에 관한 사항
22. 정신건강 기본계획 및 자살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4.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6.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⑧ 위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공중 및 식품위생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위생용품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에 관한 사항
6. 향토전통음식 보급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중 및 식품위생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국민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10. 퇴폐, 변태, 사행행위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유통식품 관리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수입식품 원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행위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위생지도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농산물 잔류농약 오염여부 관리에 관한 사항
16.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자가 품질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무허가업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8.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20.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평가 및 관리등급 공표에 관한 사항
21. 공중위생업 모범업소 인증제 추진에 관한 사항
22. 뷰티서비스업(이ㆍ미용업) 발전방안 수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3.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운영에 관한 사항
24. 위생용품 규격기준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
25.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공중위생업소 개설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27. 식품생산자 실명제 및 식품감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8.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9.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의무대상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30. 식품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2. 식품안전기본법에 관한 사항
33. 식품안전청구제 운영에 관한 사항
34. 전통시장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5.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에 관한 사항
36. 위해식품 유형별 회수등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37. 유전자재조합(GMO) 식품관리에 관한 사항
38.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실시단체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9. 모범음식점 등 우수음식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0. 국민다소비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41. 식품의 위해요인 감소에 관한 사항
42.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영업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3. 식품 등 수입판매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4.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및 판매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5. 인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6. 식품 등 허위ㆍ과대광고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여성가족국) ① 여성가족국에 여성정책과, 인구전략기획과, 노인정책과, 영유아정책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12.30.>
② 여성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여성정책과장, 인구전략기획과장, 노인정책과장, 영유아정책과장, 아동정책과장, 청소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4.12.30.>
③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여성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여성사회 교육기관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9.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0. 과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2. 여성상담사업 및 여성상담원 지도에 관한 사항
13.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14. 여성보호시설 운영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6.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여성단체 지원 및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18.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성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20.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등 여성사회교육시설의 운영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2.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3. 성별영향평가제도 총괄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4.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성인지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1.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가족보호기능 지원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9.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과 소관 법인ㆍ단체 인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관한 사항
12. 삭제 <2023.12.29.>
13. 삭제 <2023.12.29.>
14. 삭제 <2023.12.29.>
15. 삭제 <2023.12.29.>
16. 삭제 <2023.12.29.>
17. 삭제 <2023.12.29.>
18. 저출생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19.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수립·추진 등 총괄에 관한 사항
⑤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노인복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시설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묘지ㆍ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사시설 위ㆍ수탁 운영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도시ㆍ군계획시설(묘지공원)에 대한 기본방향ㆍ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7. 노인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인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거노인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노인 맞춤돌봄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과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⑥ 영유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5.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 관련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0.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관리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11.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 보강에 관한 사항
14. 어린이집 위생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7. 보육관련 법인, 단체 설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19. 다자녀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군ㆍ구 저출산 대책 지도ㆍ평가에 관한 사항
21. 아이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2.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4.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5. 출산장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7. 모유수유사업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28.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사항
29. 산후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30.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⑦ 아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관의 운영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 교사 파견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10.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13. 과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돌봄운영체계 구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5. 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보호대상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퇴소 관리
18.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0. 결연사업에 관한 사항
21.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2.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23.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5. 아동돌봄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6.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8.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
29.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7.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8. 유해환경 지도ㆍ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성보호 및 폭력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웹진 MOO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16.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과 소관 법인ㆍ단체 인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7조(글로벌도시국) ① 글로벌도시국에 글로벌도시기획과,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투차유치과를 둔다. <개정 2023.6.26., 2023.12.29., 2024.12.30.>
② 글로벌도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글로벌도시기획과장, 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26., 2023.12.29., 2024.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④ 글로벌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1. 글로벌톱텐시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글로벌톱텐시티 조성 관련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3. 글로벌톱텐시티 조성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발굴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글로벌톱텐시티 조성 관련 국제회의 유치,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글로벌톱텐시티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ㆍ부서 등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글로벌톱텐시티 관련 시민ㆍ전문가 자문 등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⑤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1. 제물포르네상스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내항 재개발 정책수립 및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5.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6.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7. 내항 시민 우선개방에 관한 사항
8. 상상플랫폼 조성에 관한 사항
9. 월미 해양복합문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0.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1. 제물포르네상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4.12.30.>
3.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에 관한 사항
6. 우회고가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7. 동인천역 주변(남ㆍ북광장 포함) 재생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9. 개항장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개항장내 유관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개항장 글로벌 브랜딩 사업에 관한 사항
⑦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0.>
1. 기업, 내·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기업, 내·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및 관련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개별기업·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업ㆍ투자정보ㆍ자료제공 등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업ㆍ투자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사항
8. 기업ㆍ투자 관련 유관 기관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유치기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원도심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1. 컨택(콜)센터 산업 관련 사항
12.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3.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분야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부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국제협력국) ① 국제협력국에 국제협력과, 재외동포협력과, 다문화사회과, 관광마이스과, 국제행사추진단을 둔다.
② 국제협력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국제협력과장, 재외동포협력과장, 다문화사회과장, 국제행사추진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관광마이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화 시책 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외사무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화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관계대사에 관한 사항
6. 해외 시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8. 외국도시와의 자매우호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업무 관련 타 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국어 문서작성, 번역, 통역에 관한 사항
11. 해외정보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민간단체 국제교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제단체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국제자문관 및 시민명예외교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국외출장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외인사 의전에 관한 사항
17. 국제기구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18.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④ 재외동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총괄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지원협력 관련 기본 및 연차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지원자문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 지원협력 관련 정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재외동포 지원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외동포 관련 국제교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7. 재외동포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간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8.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ㆍ문화ㆍ홍보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재외동포(차세대 동포를 포함한다)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1.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관광, 의료, 교육, 주거 분야 등 재외동포웰컴센터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계기관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13. 한상 및 재외동포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관한 사항
14. 한인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⑤ 다문화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ㆍ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개발 및 총괄에 관한 사항
3. 내ㆍ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교육 등 지역사회 정주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다문화가족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가족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다문화가족지원업무에 한정한다)
9.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10.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조사ㆍ통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과 소관 법인ㆍ단체 인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 거점지역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⑥ 관광마이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천관광공사 총괄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관광협회ㆍ협의회 설립허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관광기업지원센터 및 마이스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수용태세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글로벌 관광도시 인천 인지도 제고에 관한 사항
12.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13. 군ㆍ구 테마상품 개발 및 수도권 관광진흥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국제관광기구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5.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및 관광두레 업무에 관한 사항
16. 관광안내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관광자원의 조사ㆍ통계에 관한 사항
18. 인천시티투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인천투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해양 및 도서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22.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유원지 지정 및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3.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24. 도시ㆍ군 계획시설(유원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마이스산업 정책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6. 국제회의ㆍ전시회ㆍ기업포상관광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마이스산업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28. 국제회의, 전시회 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0.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1.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컨벤션센터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⑦ 국제행사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행사 유치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중앙부처 협력 체계 구축 및 사전 행정절차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제행사 운영 추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제행사 홍보전략 및 해외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5. 국제행사 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0.]
제19조(해양항공국) ① 해양항공국에 섬해양정책과, 항공과, 물류정책과, 항만연안과, 해양환경과, 수산과를 둔다.
② 해양항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섬해양정책과장 및 물류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하며, 항공과장, 항만연안과장 및 해양환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하고, 수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섬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 관련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항만 관련 유관 기관 업무 공조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해양ㆍ항만 관련 국제협력 및 해양ㆍ항만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제 크루즈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 육성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레저ㆍ연안크루즈 구성 등 해양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8.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ㆍ관광ㆍ레포츠 정책개발 및 연구ㆍ시행에 관한 사항
9.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해양장비, 해양플랜트 등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해양산업ㆍ해양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총괄 및 해양과학기술인프라(연구소 설립ㆍ운영, 인력양성)구축에 관한 사항
12. 해양산업분류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14. 극지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섬정책관련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섬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섬종합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
19. 섬종합개발사업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20.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1.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
22. 접경지역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23. 초광역 접경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4. 섬지역 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25. 지역특성화사업 계획수립(유형화, 명품섬 등)에 관한 사항
26. 여객선지원에 관한 사항
27. 국가보조항로(준공영제) 지원에 관한 사항
2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사항
30. 섬지역주민 및 인천시민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사항
31. 섬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2. 섬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3. 섬 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35. 서해 5도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36. 서해 5도 주민 정주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37. 서해 5도 지원사업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서해 5도 지원 보조금 확보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④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및 주변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정비 및 부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 대중화 및 항공노선 다양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항공 관련 물류산업 및 운송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항공산업(드론산업 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ㆍ군 계획시설(공항)에 대한 기본방향ㆍ계획(설치, 관리 등), 세부시설계획 결정,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8. 항공 관련 국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및 항공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창조경제혁신센터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10.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1. 항공 관련 교육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2. 항공 재난 대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3. 항공우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백령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⑤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물류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물류의 표준화, 자동화, 정보화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3. 물류단지 조성ㆍ개발ㆍ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에 관한 사항
5.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국제물류 박람회, 물류포럼 및 관련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물류분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주선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협회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화물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 법 정비에 관한 사항
1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13. 복합운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생활물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항만ㆍ항공 물류 전반에 관한 사항
16. 항만 관련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물류 정책에 관한 사항
⑥ 항만연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 관련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항만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적 항만조성에 관한 사항
4. 항만의 배후단지ㆍ배후부지ㆍ유휴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항만 재개발에 관한 사항
6. 도시ㆍ군계획시설(항만, 운하)에 대한 기본방향ㆍ계획(설치, 관리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7. 공유수면(지정항만 외의 해면) 매립 인가 등에 관한 사항
8. 신항만건설의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친수공간 및 연안관련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지역연안관리심의회,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안관리법」에 관한 사항
13. 해양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15.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에 관한 사항
16. 연안 군부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
18. 연안항 친수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19. 연안철책선ㆍ초소 철거, 대체시설 등 정비 업무에 관한 사항
20. 연안지역 보안등 및 조명등 등 친수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21. 연안지역 경관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2. 연안관리 및 연안침식 관리에 관한 사항
23. 조수재난에 관한 사항
24.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지원 및 유관 기관 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⑦ 해양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ㆍ해양ㆍ갯벌지역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해양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구ㆍ해양 쓰레기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및 해양오염사고에 관한 사항
7. 해양시설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해양정화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섬ㆍ해양ㆍ갯벌지역의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등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섬ㆍ해양ㆍ갯벌지역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습지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섬ㆍ해양ㆍ갯벌지역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섬ㆍ해양ㆍ갯벌지역 생태계 교란 및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갯벌 세계유산 등 유네스코 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15. 특정도서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⑧ 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산단체 및 어업인력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방어항 지정ㆍ관리,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항 개발에 관한 사항
5. 어선안전조업 지도ㆍ단속, 범칙어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근해어업 허가ㆍ신고, 연근해어업 허가 제도 등에 관한 사항
7.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어로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8. 어선관리 및 낚시어선업에 관한 사항
9. 총허용 어획량(TAC)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10.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르는 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수산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13. 인공서식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ㆍ승인, 해면어업 면허 등 어장이용에 관한 사항
15.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16.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및 어장정화에 관한 사항
17. 수산물 유통ㆍ판매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수산물 가공ㆍ처리ㆍ저장 업무 및 염전 개발ㆍ염 제조업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9. 수산물 품질인증, 수급안정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및 거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21. 수산자원연구소 및 수산기술지원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제20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도시개발과, 군부대이전개발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정책과를 둔다.
② 도시계획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군부대이전개발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축과장 및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관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정책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3.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생활권 추진전략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성장가능지역 정책조정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ㆍ변경결정 등에 관한 사항
7.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공업지역법에서 정한 사항
8.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 구역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시힝
11. 공공기여 사전협상(개발이익 제도개선 포함)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여 관련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3. 사전협상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4. 온천 개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5. 도시계획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16.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도시계획에 관련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④ 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도시ㆍ군계획시설 정비 및 업무총괄에 관한 사항
2. 광역시설의 협의 및 입안ㆍ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련 협의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ㆍ군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ㆍ군계획시설(교통, 공간, 유통 및 공급, 공공 및 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운하, 광장 일부, 공원, 녹지, 유원지, 하천, 유수지, 하수도시설 제외)
7. 도시ㆍ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ㆍ공고(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운하, 광장 일부, 공원, 녹지, 유원지, 하천, 유수지, 하수도시설은 공고만) 및 매수청구 토지에 관한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등 의제협의와 사업시행 및 업무ㆍ조정에 관한 사항
9. 군ㆍ구 도시ㆍ군계획시설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도시ㆍ군계획시설 통계작성ㆍ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1. 민간제안 도시ㆍ군계획시설 입안관련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
13.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14. 도시ㆍ군계획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ㆍ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무(신규 지정ㆍ수립 제외)
16.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구역ㆍ계획 결정(변경)과 관련 군ㆍ구 및 관련부서 협의에 관한 사무
1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ㆍ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18. 스마트도시 사업 기획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21.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2. 스마트도시 기술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23.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4. 스마트도시 서비스(행정, 방범, 방재, 환경, 시설물관리 등) 관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5. 스마트도시 포럼, 협회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6. 스마트도시 관련법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7. 사물인터넷(IOT) 전략계획 수립 및 확산에 관한 사항
⑤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단계별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환지계획 인가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6. 검단신도시 조성 및 검단2지구 해제지역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7.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 사업 정리(정산 등)에 관한 사항
8. 과 소관 개발사업 보상 및 이주ㆍ생활대책 등에 관한 사항
9. 택지개발ㆍ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공영역(LH) 사업관리 및 개발이익 확보에 관한 사항
⑥ 군부대이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부대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군부대 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군부대 이전부지 주변지역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5. 군부대 이전관련 시민참여협의회, 정책협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6. 캠프마켓(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7. 캠프마켓 반환 및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8. 캠프마켓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캠프마켓(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10. 캠프마켓 개방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11. 캠프마켓 및 주변지역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2. 캠프마켓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5. 캠프마켓 홍보, 시민소통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⑦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등기과태료 부과ㆍ징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투기적 거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6. 토지 및 지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7.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8. 토지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에 관한 사항
9. 측량업 및 지적측량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측량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
11. 토지이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2. 자치구 지적관리 업무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13. 지적일반 민원에 관한 사항
14. KㆍGeo 플랫폼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적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6. 비법인 등의 등록번호에 관한 사항
17. 항공영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사항
18.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9. 부동산개발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사항
21. 국가공간정보체계(NSDI)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에 관한 사항
2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부동산정보 인터넷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주소정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국가공간정보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8.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9. 공간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30. 공간정보자료(수치지형도 등)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공간정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드론활용 영상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3.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34. 지방지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5. 스마트도시 공간 정보ㆍ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6. 스마트 GIS 추진에 관한 사항
⑧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건축정책 및 제도 운영, 건축문화 발전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및 건축물 관리 총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 건축위원회 등 건축업무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한옥 등 건축자산 정책개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 보전ㆍ활용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적공간(공개공지) 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건축물의 범죄예방(셉테드)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건실화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9. 건축사사무소 관리와 업무(변경) 신고 처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0.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위반건축물 및 건축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축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건축문화제 개최 및 건축상 수상에 관한 사항
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정책개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녹색건축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녹색건축물 활성화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8.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별 법령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건축물은 제외)
20.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1. 해체공사감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가로구역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23.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4.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24.12.30.>
27. 삭제 <2024.12.30.>
28. 삭제 <2024.12.30.>
29. 삭제 <2024.12.30.>
30. 삭제 <2024.12.30.>
31. 삭제 <2024.12.30.>
32. 삭제 <2024.12.30.>
33. 삭제 <2024.12.30.>
34. 삭제 <2024.12.30.>
35. 삭제 <2024.12.30.>
36. 삭제 <2024.12.30.>
37. 삭제 <2024.12.30.>
38. 삭제 <2024.12.30.>
39. 삭제 <2024.12.30.>
40. 삭제 <2024.12.30.>
41. 삭제 <2024.12.30.>
42. 민간전문가(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3. 지역 공공건축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정책의 개발ㆍ조정 및 장ㆍ단기 주택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사업계획 인ㆍ허가 협의에 관한 사항
4. 주택 정책 및 제도(특수시책) 운영(민간도심복합사업, 뉴:홈 사업지원 등)
5.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공공주택법에 의한 공공주택 사업(협의ㆍ승인ㆍ착공)에 관한 사항
7.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대행에 관한 사항
8. 국민주택부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사용검사 전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
10.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
12.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제도, 전문가 자문단에 관한 사항
14.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조정 및 자문지원에 관한 사항
15. 주택관리사(보) 자격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아파트관리실태 조사ㆍ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17.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복지 관련 정책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및 주거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19.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공동주택 공동체의 정책참여 제고에 관한 사항
21.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대상지 발굴 및 후보구역 선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3. 영구임대주택(시책사업)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4. 영구임대주택(시책사업) 입주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5. 민간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8.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
29.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30.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31. 전ㆍ월세 등 임대차 관련 사항
제21조(도시균형국) ① 도시균형국에 도시균형정책과, 인천대로개발과, 주거정비과,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건설심사과를 둔다. <개정 2023.12.29., 2024.12.30.>
② 도시균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도시균형정책과장, 녹지정책과장 및 건설심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하며, 인천대로개발과장, 주거정비과장 및 공원조성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③ 도시균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사업 기획 및 조정, 특별회계, 재정지원 등 총괄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역세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사업추진기구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추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④ 인천대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0.>
1. 인천대로 일반도로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관련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관련 도로구역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에 관한 사항
4.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및 상부도로 일반화에 관한 사항
5. 인천대로 일반도로 구간 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6.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대체도로 건설에 관한 사항
7. 인천대로 주변 거점개발에 관한 사항
8. 인천대로 주변 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공원화 계획 수립 및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 관련 주민소통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자료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운영 및 정비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정비구역 구조개선 및 정비기반시설ㆍ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 추진위원회ㆍ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1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변경)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비사업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
14. 인천형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5. 원도심 골목길 재생에 관한 사항
16.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사항
17. 마을주택관리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8.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노후건축물 수선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⑥ 녹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1. 녹지행정의 종합기획ㆍ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ㆍ군계획시설(일반ㆍ경관광장)에 실시계획 인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시유 행정재산(임야, 일반ㆍ경관광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간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지방산지관리위원회, 계양산보호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및 군ㆍ구 도시녹화, 산림 및 양묘 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가로수, 가로녹지대, 쉼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림사업(사방,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에 관한 사항
11. 산지이용ㆍ보전산지관리(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2. 산림보호(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
13. 산림조합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산림복지 및 산림휴양시설 지정ㆍ조성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산림 교육 및 산림치유에 관한 사항
17. 숲길(등산, 트레킹, 휴양, 치유 등)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19. 인천 S자 녹지축 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공원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1. 공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원조성 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원관련 조례 개정 및 사용료 승인업무에 관한 사항
4.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ㆍ녹지: 묘지공원 제외)에 대한 기본방향ㆍ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5.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및 군ㆍ구 공원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민간공원 추진 및 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8.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에 관한 사항(도시공원 부시 개발행위 특례 추진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무 포함)
9.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구 도심권 거점 공원녹지확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주제공원(동물원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시유 행정재산(공원,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15. 아라천구역 중 공원구역(공원계획구역 포함)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건설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1. 건설분야의 충무계획 지침 작성과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하도급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종합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골재수급계획 수립 및 골재채취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관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7. 건설기술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8. 건설기술심의ㆍ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설계적격 심의 등에 관한 사항
10. 시공평가 및 품질관리점검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운영에 관한 사항
13. 대형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사항
14. 건설공사 신기술 습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공 및 건설기술용역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17.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증명서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소방본부)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복지회계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과, 구조구급과, 소방감사담당관, 119종합상황실 및 홍보교육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7.1.>
②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하고, 소방행정과장, 복지회계과장, 예방안전과장, 현장대응과장, 구조구급과장, 소방감사담당관, 119종합상황실장, 홍보교육담당관은 소방정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4.7.1.>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소방정책 기획 및 성과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관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복무요원 등 소방보조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관인관리, 보안업무, 문서관리 및 행정통계 등에 관한 사항
8. 소방 관련 충무계획 및 민방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의전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력 기준 및 보강에 관한 사항
11. 소방관서 조직관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방관서 설치 및 관할구역의 획정에 관한 사항
13. 소방예산 편성 및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시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15. 소방공무원·공무직 임용 등 인사운영·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16.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18.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19. 소방공무원 포상·표창 등 상훈에 관한 사항
20. 소방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에 관한 사항
21. 소방공무원 인력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소방학교 교육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복지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집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극단적 선택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대책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감염병 및 유해인자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체력증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휴양시설, 맞춤형 복지제도 등 소방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관서 급식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 동호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순직, 공사상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
12. 소방공무원 상록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각종 장학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4.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 등의 중대재해 전반에 관한 사항
15.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공사·물품·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17.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18.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9.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구매에 관한 사항
20. 소방장비 업무 기획·관리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소방장비 및 차량의 관리 실태 확인,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2. 소방차량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소방차량 운전요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5. 소방장비정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6. e-사람 급여 시스템 운영, 보수공제 등 소방본부 급여업무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27. 소방청사 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8. 소방청사 신축·이전·증축 등 공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9.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0. 소방청사 타당성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1.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2. 소방청사 내진보강 및 석면업무에 관한 사항
⑤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소방안전종합대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 동의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소방 관련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관서장 화재예방 현장방문에 관한 사항
10.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1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화재예방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소방 예방에 관한 법령 정비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14. 소방·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5.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표본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16.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8. 방염 업무에 관한 사항
19. 측정 장비 및 점검 기구 보강·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21.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2.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위험물 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위험물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25. 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관리 지도·감독·단속에 관한 사항
26. 위험물제조소 등의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⑥ 현장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소방현장 대응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소방력 지원대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화재·풍수해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방응원협정 체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7. 특별경계활동에 관한 사항
8. 중요행사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0. 의용소방대 성과 중심 포상 등에 관한 사항
11.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용소방대 주요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의용소방대 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호흡보호장비 및 진압장비 보강에 관한 사항
15. 개인·호흡·진압장비 관리 실태 확인·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호흡보호정비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각종 재난현장 총괄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18.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9.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재난대비 긴급구조 현장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21. 유형별 소방훈련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2. 소방활동 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23.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24.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25. 재난현장 지휘체계 개선·평가에 관한 사항
26. 현장 지휘관 자격인증제 등 지휘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7. 화재조사업무 운영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8. 소방활동 검토회의에 관한 사항
29. 화재조사장비 보강,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주요화재 합동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31. 화재통계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32. 화재조사요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3.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4. 현장 지휘·조정을 위한 통합지휘차 운영에 관한 사항
35. 소방현장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6. 소방현장 안전사고 조사팀 구성·운영·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7. 안전사고 통계 관리 및 발생보고서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8.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총량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39.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⑦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구조·구급집행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조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조·생활안전대 대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조·생활안전대 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무인비행장치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7. 생활안전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8. 생활안전활동 실적 분석과 관리에 관한 사항
9. 생활안전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12. 유해화학 물질 등 위험정보 수집 및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13. 유해화학물질 정보 연계·공유 및 최신화에 관한 사항
14. 화학사고 소방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5. 화학사고 대응장비·물품 등 보강에 관한 사항
16. 화학사고 출동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7. 화생방·대테러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8. 화생방·대테러 유관기관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19.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 인명구조사 시험 및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21.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및 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구급정책 추진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23.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4. 구급대원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6.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7. 구급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8.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훈련에 관한 사항
29. 감염병 관련 구급 대응에 관한 사항
30.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1. 응급의료기관 등 구급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
32.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구급지도의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4. 구급관련 정보공개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35. 구조구급활동 실적 분석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36. 구조구급 관련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7. 구조·구급관련 법률 검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8. 119특수대응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⑧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소방행정의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원, 진정, 투서 및 언론보도사항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징계관련 소청ㆍ소송에 관한 사항
4.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 감사원 등 외부기관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 및 기획에 관한 사항
7.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처리 및 과태료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실적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9. 소방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소송 등 법무 업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방업무 중 발생한 보상 및 배상에 관한 사항
⑨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2024.12.30.>
1. 119종합상황실 기획ㆍ조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119상황정보표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련 피해상황 자료수집 분석, 전파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비상연락체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 대응정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기 재난상황(소방분야) 분석에 관한 사항
7. 재난대응활동 기록ㆍ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정보화 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소방행정, 정보통신시스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 유ㆍ무선 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통신장비 보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재난상황 총괄ㆍ지휘ㆍ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14. 119안전신고센터, 이동전화위치정보 등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재난상황 등 119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6. 유관 기관 비상연락망 및 상황 전파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7.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8. 화재감시 CCTV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0.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21. 제19호 및 제20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2.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3. 재난상황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재난현장 상황정보 수집ㆍ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25. 재난 긴급신고 공동대응기관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6. 119종합상황실 응급헬기 공동 활용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27. 빅데이터 및 영상정보 수집ㆍ분석을 통한 소방행정서비스 개선방안 발굴에 관한 사항
28.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29. 경찰협력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⑩ 홍보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소방 홍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언론홍보 기획 및 보도자료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의 공조체제 구축 및 기자단 관리에 관한 사항
4. 부서별 정책기고문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기획 홍보 아이템 발굴 및 작성에 관한 사항
6. 재난현장 언론매체 취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난 안전정보 언론인터뷰 및 각종 영상 촬영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8. 언론보도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홍보 콘텐츠 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방본부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11. 언론사 저작권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2. 홍보 매체를 활용한 소방 정책 광고 송출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활동 영상물 기획홍보 및 제작·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4. 홍보기자재 보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방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 기자재 보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방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 강사 인력풀관리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8. 소방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9.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기획,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0. 안전체험교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1. 119청소년단 등 어린이, 청소년 소방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3. 국민안전체험관 체험운영 및 안전체험교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4. 119원의 기적 모금 운영·홍보 및 수혜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인재개발원
제23조(원장)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 인재기획과 및 인재양성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과 인재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재양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1. 인사ㆍ복무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ㆍ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12.30.>
4. 청사 및 교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관 및 교육물품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7. 영상실 운영, 청사 시설물 대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집단급식소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재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인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1. 교육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수요원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 관한 사항
7. 역량교육 및 역량진단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ㆍ시정가치 교육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및 이러닝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PC 및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11. 의무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적관리 및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
2. 교육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3.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 및 견학ㆍ실습관리에 관한 사항
5.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외국어정예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신규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12.30.>
10. 그 밖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절 보건환경연구원
제25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총무과, 질병연구부, 식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질병연구부장과 식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환경연구부장 및 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질병연구부에 신종감염병과, 질병조사과, 매개체감염병과 및 식중독예방과를, 식약연구부에 식품분석과, 약품분석과, 삼산농산물검사소 및 남촌농수산물검사소를, 대기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 산업환경과, 생활환경과, 기후대기과 및 대기평가과를, 물환경연구부에 수질보전과, 토양환경과, 해양조사과, 산업폐수과 및 환경생태과를 두며, 질병연구부와 식약연구부의 각 과ㆍ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환경연구부 및 물환경연구부의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조사과(科)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관리과, 축산위생과, 강화방역지원과, 정밀검사과 및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두며,
방역관리과장, 강화방역지원과장 및 정밀검사과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축산위생과장 및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연구원의 과, 부, 소장은 각각 별표 1과 같이 분장한다.
제3절 농업기술센터
제27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예산 편성ㆍ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 조직과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인교육 계획 수립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습단체육성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업인 후계인력의 육성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및 농식품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8. 농작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및 다원적기능 발굴 보급에 관한 사항
10. 농업인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사항
11. 특성화사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2. 농촌진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13. 도시농업 활력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농작업 기계화 촉진,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15. 신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사항
제28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및 도시농업과를 두고, 농업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 및 도시농업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예산 편성ㆍ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 조직과 인력, 복무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교육계획 수립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귀농ㆍ귀촌센터 운영 및 귀농ㆍ귀촌교육에 관한 사항
7. 센터 시설물 및 에너지관리, 차량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촌진흥사업 홍보,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개정 2023.12.29.>
1. 식량작물, 소득경영, 환경농업 기술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2. 고품질 쌀, 웰빙잡곡,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종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약용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ㆍ가축위생에 관한 기술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출농업, 에너지절감, 신소득 작목 특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친환경농업관리실, 토양검정실, 병해충진단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9. 특화작목 개발, 유용미생물 분양에 관한 사항
10. 품목별 연구회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농업인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및 농식품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3. 농작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4.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농기계 수리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5.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농기계 관련 교육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6. 농업경경기술 현장 실용화에 관한 사항
17. 강소농 육성, 농업정보화, 브랜드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④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12.29.>
3. 삭제 <2023.12.29.>
4. 삭제 <2023.12.29.>
5. 삭제 <2023.12.29.>
6. 삭제 <2023.12.29.>
7. 삭제 <2023.12.29.>
8.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농업ㆍ농촌의 융복합 산업화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12.29.>
10. 삭제 <2023.12.29.>
11. 농업인 학습단체 및 후계인력의 육성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업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13. 전통문화체험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농업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15. 생활과학실 운영 및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16. 시민 교육 및 체험에 관한 사항
⑤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도시소비자, 생활농업기술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관련 체험ㆍ실습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관련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농업분야 시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농업ㆍ농촌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0. 초ㆍ중등학교 텃밭 활성화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절 소방서
제29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소방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을 둔다.
② 소방행정과장, 예방안전과장, 119재난대응과장, 현장대응단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7.1.>
1. 소방행정 기본운영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할구역 및 소방력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ㆍ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원 비위사실 등의 조사와 징계ㆍ소청에 관한 사항
6. 관인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7. 상훈, 교육,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8.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 시의회 업무 및 소방관련 의식ㆍ회의에 관한 사항
10. 민원, 진정, 투서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무요원 등 소방보조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직기강 등 감사ㆍ감찰에 관한 사항
15.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에 관한 사항
16. 소방 예산 편성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방관서 설치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유재산, 물품관리 및 소방장비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19. 소방용수시설 공사 등 각종 공사에 관한 사항
20. 세입 세출 외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
21. 계약에 관한 사항
22. 기동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24. 소방공무원 보건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5. 소방공무원 순직, 공사상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소방공무원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7.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9.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 및 심신건강 개선에 관한 사항
30. 휴양시설, 연금, 보험, 보육시설 등 소방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1. 119원의 기적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32.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 등의 중대재해(산업ㆍ시민) 전반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소방서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화재예방대책 수립과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착공신고, 완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관리 지도·감독·단속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제조소 등의 인·허가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5. 소방 관련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무검정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소방 기동순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관서장 현장방문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에 관한 사항
13.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피난방화시설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4. 방염처리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처리에 관한 사항
15.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지원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6.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자료제출 처리에 관한 사항
17. 화재예방안전진단 자료제출 등 처리에 관한 사항
18. 소방안전관리 관련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19.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지도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20. 측정 장비 및 점검 기구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소방시설 등 관련 민원업무 접수에 관한 사항
22. 한국119청소년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야외 축제·행사시 체험장 운영인력 등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4. 안전체험교실 및 관내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25. 언론홍보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⑤ 119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7.1.>
1. 재난현장 대응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화재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운영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자체소방대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5. 소방용수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응원 협정에 관한 사항
7. 각종 행사시 소방활동 대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8. 인위ㆍ자연재난 발생시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9.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0. 소방관계 법령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11. 진압장비 및 보호장비 보강,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조구급활동 지휘와 감독에 관한 사항
13. 구조구급업무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조구급활동 실적 분석과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구조구급 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구조구급 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응급의료ㆍ구급의약품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의료기관과의 응원협정 및 자료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19.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0. 감염방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유해화학물질 등의 특수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22. 소방관련 대테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3. 소방기술경연대회(소방체력경기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24.7.1.>
⑥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ㆍ피해조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3. 각종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4. 소방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화재조사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활동 검토 회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활동 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9. 현장활동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업무 중 발생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11.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13. 소방활동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4. 소방활동 안전사고 원인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5. 현장안전점검관, 현장안전담당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7. 소방활동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방전술훈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0. 재난대비 긴급구조 현장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21.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재난현장 지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3. 현장활동 표준기법에 관한 사항
24.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25. 재난현장 동원자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현장지휘 보좌에 관한 사항
⑦ 소방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두며 각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⑧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에는 각각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 또는 소방경으로 하고, 119구조대장ㆍ소방정대장은 소방경으로 하며, 119지역대장은 소방위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⑨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119안전센터장
가.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나. 화재의 예방 및 진압과 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다.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라. 소방용수 시설의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소방서장이 명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2. 119구조대장
가. 소방정보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나. 인명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위험시설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대장
가. 연안ㆍ항내의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나. 화재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다.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4. 119지역대장
가.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나. 화재의 예방 및 진압과 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다.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라. 소방용수 시설의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소방서장 및 119안전센터장이 명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⑩ 119안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소방학교
제31조(학교장) 인천광역시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2조(하부조직) ①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 교육기획과 및 훈련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4.7.1.>
② 교육지원과장, 교육기획과장 및 훈련운영과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학교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인사ㆍ복무ㆍ복지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 등의 중대재해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학교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개정 2024.7.1.>
1. 교육기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진행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 교재관리 및 강사위촉에 관한사항
5. 사이버교육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보건후생 및 교내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
7. 과정별 강의 및 교안개발에 관한 사항
8. 소방행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9. 방염시험에 관한 사항
10. 소방안전업무의 과학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1. 화재원인 및 위험물 분석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12.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등 각종 연구논문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⑤ 훈련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화재·구조·구급 및 재난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운영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시민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4. 지휘역량강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업무의 과학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화재원인 및 위험물 분석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7. 화재ㆍ구조ㆍ구급 및 재난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운영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6절 119특수대응단
제33조(특수대응단장) 119특수대응단(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의 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및 수난구조대를 둔다. <개정 2024.7.1.>
② 운영지원과장, 화학대응센터장, 특수구조대장, 119항공대장 및 수난구조대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7.1.>
1.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인사ㆍ복무ㆍ상훈ㆍ교육훈련 및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 회계, 계약, 물품ㆍ장비 등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 등의 중대재해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대응단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삭제 <2023.12.29.>
④ 화학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7.1.>
1.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정보 수집 및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 정보 연계·공유 및 최신화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 대응장비·물품 등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테러대응구조대 임무에 관한 사항
⑤ 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7.1.>
1. 특수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
2. 특수ㆍ대형재난 발생시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수구조기술 개발ㆍ보급 및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4. 구조ㆍ기동 장비 등 각종 장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테러현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신속동료구조반 운영 및 대응에 관한 사항
⑥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소방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항공정보 및 시험비행 등에 관한 사항
3. 항공기ㆍ부대장비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중방역과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5. 항공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⑦ 수난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7.1.>
1. 수난사고 구조·구급 및 수상시설물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2. 수난사고 관련 훈련에 관한 사항
3. 구조선박 및 관련 장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난구조기술 개발·보급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제7절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제35조(체험관장)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 체험관에 체험지원과, 체험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4.7.1.>
② 체험지원과장, 체험운영과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③ 체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상훈·교육훈련 및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 회계, 계약, 물품·장비 등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운영 보조 인력 채용·관리에 관한 사항
6.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가정동) 일원에 위치한 루원안전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천국민안전체험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체험운영 종합기획 · 조정에 관한 사항
2. 체험ㆍ전시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외기관 업무협의 및 교류에 관한 사항
4. 체험관 운영 통계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체험객 예약 관리 등 홈페이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체험 등 체험존 운영에 관한 사항
7. 체험객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8. 교관요원 역량강화 및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9. 전시·체험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체험프로그램의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 등의 중대재해 전반에 관한 사항
12. 시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관련 출장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24.7.1.>
1. 삭제 <2024.7.1.>
2. 삭제 <2024.7.1.>
3. 삭제 <2024.7.1.>
4. 삭제 <2024.7.1.>
제4장 사업소
제1절 상수도사업본부
제37조(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8조(하부조직) 본부에 경영관리부, 수질안전부, 급수부 및 시설부를 두고, 경영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수질안전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급수부장과 시설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39조(경영관리부) 경영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공무직ㆍ청원경찰 포함)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인사제도의 계획 및 운영ㆍ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ㆍ공무직 노조 및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4. 공무원보수ㆍ복무ㆍ상훈 및 연금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보안 및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6. 기록물 및 공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지시사항(대통령, 장관, 시장, 본부장) 처리에 관한 사항
8. 상수도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장기 재정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주요업무계획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방의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14. 기채관리 및 국고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15. 목표관리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7. 상수도 세입부과ㆍ징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검침(원격검침ㆍ검침위탁 등)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19. 법규위반 관련 점검 및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총괄에 관한 사항
21. 상수도요금 재심청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23. 하수도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 수탁업무에 관한 사항
24. 상수도 요율 조정에 관한 사항
2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약ㆍ지출업무에 관한 사항
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27. 상수도 자산취득ㆍ처분 및 교환에 관한 사항
28. 공기구 비품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대부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0. 상수도사업 청사(신축ㆍ증축ㆍ개축 등)에 관한 사항
31. 차세대 수용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2.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부서별 소관업무 직무교육 자체추진)
33. 상수도사업본부 감사ㆍ감찰 종합계획 수립 및 산하 사업소 감사에 관한 사항
34. 상수도 관련 민원조사 및 인터넷 부조리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35. 상수도사업본부 내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36. 기관 소송에 관한 사항
37. 기관 법령 및 법무에 관한 사항
38.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0조(수질안전부) 수질안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ㆍ정수 및 수질관련 제도 개선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분야 사회적 가치산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상수도 홍보에 관한 사항(음수대 설치사업 포함)
5. 수질안심 서포터즈 및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돗물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7.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관련 사항
8. 수돗물 시민인식 개선 및 시민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
9. 상수도 분야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10. 수질오염사고대비 계획수립 및 상수도 수질관리ㆍ사고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11. 수질관리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12. 수질개선 연구 및 수질검사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송수계통ㆍ배수계통ㆍ급수계통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및 인천형 워터케어 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
15.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6.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및 댐통합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17. 상수도 분야 재난ㆍ재해(폭설, 폭염, 지진, 가뭄, 풍수해 등) 및 안전관리 총괄
18. 상수도 분야 재난안전 리스크 발굴ㆍ분석ㆍ대응ㆍ실행관리 총괄
19. 상수도 분야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에 관한 분석, 준수 확인 및 개선업무 총괄
20. 상수도 관련 각종 안전사고 사례 수집 분석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21. 수질민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수질민원 처리규정 제정ㆍ운영)
22. 상수도 종합정보화 계획 수립ㆍ추진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ㆍ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23. 상수도사업본부 내 통신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24. 상수도 분야 미추홀콜센터에 관한 사항
25. 수질정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6. 미추홀참물 생산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7. 원ㆍ정수 공급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8. 상수원 보호구역 업무에 관한 사항
29.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0. 환경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취약 시설물 및 상수도 공사현장 안전점검 업무총괄
32. 취수시설ㆍ정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33. 정수장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
34. 정수공정 개선에 관한 사항
35. 상수도 통계(취ㆍ생산량, 수질)에 관한 사항
36. 수질정책개발 및 유관 기관 등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37.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중대 시민 및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8. 취수장ㆍ정수장 동력비에 관한 사항
제41조(급수부) 급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수율 종합계획 수립ㆍ이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송ㆍ배ㆍ급수의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유수율 제고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5. 누수방지 및 블록구축사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급수협의에 관한 사항
7. 급수설비, 수도사업소(수도시설관리소 포함)의 관로 신설ㆍ개량공사, 유수율 제고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상수도 통계(상수도 관로, 유수율)에 관한 사항
9.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 협회에 관한 사항
11. 수도계량기 및 유량계에 관한 기술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가압장 설치 승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4.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미추홀 참물 통합운영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워터 종합계획 수립 업무에 관한 사항
17.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18. 수운영 관련 시스템 종합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수운영(제어, 감시), 수운영 활용,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0. 수운영 시스템 구축 표준화 및 DB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21. 상수도관망관리에 관한 사항
22.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3. 시외급수 및 주한미군 급수에 관한 사항
24. 상수도 관로유지관리(밸브류 포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5. 배수지 시설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6. 미추홀 참물 통합운영센터 연계 관련 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상수도 급수 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제42조(시설부) 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수시설 신설ㆍ증설ㆍ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취수시설ㆍ정수시설 신설ㆍ증설ㆍ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고도정수처리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송수시설 신설ㆍ증설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배수지 신설ㆍ증설ㆍ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송수관ㆍ배수관 기능분리에 관한 사항
8.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사항
제43조(산하기관) ① 수도사업소장 및 정수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수도시설관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맑은물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가압펌프장 및 소블록 유량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상수도관(지름 350밀리미터 미만) 누수탐사 및 수리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수도법」에 따른 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도관(지름 350밀리미터 미만) 증설ㆍ이설ㆍ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블록시스템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수도계량기(지름 50밀리미터 이하) 교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미추홀참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중부ㆍ남동부ㆍ강화수도사업소)
11. 강화지역 배수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강화수도사업소)
12.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3.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4. 「건축법」에 따른 급수협의에 관한 사항
15. 자재관리 및 수급ㆍ출납에 관한 사항
16.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7. 옥내급수시설 상태검사 및 수질관리(인천형 워터케어)에 관한 사항
18. 수질민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9. 소블록시스템 구축 및 해제블록 복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상수도에 관한 사항
③ 수도시설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1. 수도계량기 시험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도계량기(지름 50밀리미터 초과) 교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도계량기ㆍ유량계 수급ㆍ출납에 관한 사항
4. 상수도관(지름 350밀리미터 이상) 누수탐사 및 수리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배수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송수구역ㆍ배수구역의 수계 조정에 관한 사항
7. 중블록ㆍ대블록시스템 구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유량계(중블록ㆍ대블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송수관, 배수지, 중블록ㆍ대블록 유량계 원격감시제어설비(TM/TC)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재관리 및 수급ㆍ출납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관(지름 350밀리미터 이상) 이설ㆍ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상수도관(지름 350밀리미터 이상) 지하매설물 협의에 관한 사항
13. 송수가압장(배수지 용량 V=5,000㎥ 이상) 유지관리 업무
14. 공동구 내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15. 자재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정수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수처리 공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취수시설물ㆍ정수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정수생산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원수ㆍ정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5. 정수약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수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⑤ 맑은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개선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수공정개선을 위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 수질 기준에 따른 원수 및 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4. 원ㆍ정수 수질의 정밀분석 및 대책
5. 정수약품 품질시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6. 수질관리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관망해석ㆍ관로구성 등 배수시설ㆍ급수시설 유지관리 연구에 관한 사항
8. 정수 침전물(슬러지) 처리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9. 신기술 현장 적용 및 자재 성능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10. 고도정수처리 기술개발 및 공정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1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2. 배급수 계통의 수질관리 등 관리대책 연구에 관한 사항
13. 배급수설비의 합리적 운용 및 부식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14. 신종 미량 유해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15. 상수도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6. 조류 및 그 대사물질의 수질기준 및 관리연구에 관한 사항
17. 미생물 시험방법 기준 및 오염 관리 연구에 관한 사항
18. 원수ㆍ정수 유충조사 및 개선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음용수의 수질연구와 관련된 업무
제2절 도시철도건설본부
제44조(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5조(하부조직) ① 본부에 총무부, 안전관리부, 공사시설부, 기전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안전관리부장, 공사시설부장, 기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46조(총무부)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건설업무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서무ㆍ조직ㆍ인사ㆍ보안ㆍ복무에 관한 사항
3. 직원교육훈련 및 공무국외여행 관리에 관한 사항
4.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국고 및 시비보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배정에 관한 사항
10.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11. 도시철도건설본부 사업비 및 각종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12. 도시철도건설본부 결산에 관한 사항
13. 세입ㆍ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14. 재정합의 사항에 대한 회계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본부 물품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6.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에 관한 사항
20. 자산출자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본부 내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7조(안전관리부) 안전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안전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조사ㆍ분석과 안전점검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와 자연재해대책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와 특수시책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사 공정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7. 공사 진도 종합검토와 관리에 관한 사항
8. 부실ㆍ부진공사 분석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공사 진도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10. 공사품질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11. 공사 자재 생산업체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12. 공사현장 품질관리와 지도에 관한 사항
13. 안전관리 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14. 정기ㆍ정밀 안전점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15.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에 관한 사항
16. 국가안전대진단에 관한 사항
17. 기준품셈의 제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18.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시공단계 건설기술관리용역(감리) 정기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0. 품질관리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제48조(공사시설부) 공사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제기준, 규정의 제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건설공사의 토목구조물 기본설계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지질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건설 관련 자료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ㆍ환경ㆍ재해ㆍ에너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토목ㆍ건축분야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7. 공동구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건설 관련 민자유치(실시협약 이후 단계)에 관한 사항
9. 담당구간의 공사계획수립 및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급자재의 물동계획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1. 담당구간의 수탁공사의 계획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12. 담당구간의 감리용역 계획수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3. 궤도공사 발주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궤도공사 관급자재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분야 사업진행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정거장 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17. 차량기지 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18. 정거장 및 차량기지 건축공사에 관한 사항
19. 정거장, 차량기지 등 건축분야 설계, 공사감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 도시철도건설분야 공정계획, 공사진도 관리에 관한 사항
21. 고품격 정거장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공사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3.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기본설계 단계부터)
24. 도시철도사업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25. 공사수행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제49조(기전부) 기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량수급(제작ㆍ운전)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차량 제작구매 발주 및 제작 감독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장, 운전실, 기장, 전장, 차체, 대차장치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
4. 열차편성 및 열차운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차량 관련 기자재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량전철 등 신교통 시스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차량기지 검수설비 및 장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차량기지 검수설비 설계ㆍ제작에 관한 사항
9. 검수설비 배치 및 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소방기계ㆍ기계설비ㆍ관급자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기계설비 공정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계설비 품질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제어설비 계획관리 및 관제 구축에 관한 사항
14. 기계설비 환경개선ㆍ에너지 절약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차량기지 종합사령실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16. 전력수급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수전설비ㆍ변전설비ㆍ원방제어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8. 급전설비ㆍ연락송배전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9. 배전설비ㆍ전차선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0. 전식방지대책에 관한 조사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1. 전기실 설비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2. 역사 전기설비ㆍ소방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3. 접지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4. 에너지 사용 및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공사설계ㆍ시공감리 용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6. 전기ㆍ전력분야 자재 구매발주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27. 전기설비 시운전 계획 수립 및 운전업무에 관한 사항
28. 신호ㆍ통신설비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신호ㆍ통신설비 제작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0. 차량기지 신호ㆍ통신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1. 열차종합제어장치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32. 차상신호장치 구매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3. 궤도장치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34. 신호ㆍ통신설비 종합시운전계획 수립 및 운전업무에 관한 사항
35. 역무자동화설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6. RF-CARD 시스템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7. 광전송로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8. 신호ㆍ통신공사 설계, 시공감리 용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9. 전산업무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0. 전산망 구축 및 시설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1. 도시철도건설자료의 전산기록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2. 신호ㆍ통신설비 자재 구매발주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3. 신호ㆍ통신설비 관급자재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44. 각 공정 및 통계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45. 종합시험운행 계획 수립 및 시험운행TF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6. 차량운행시스템 분야 공정계획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47. 안전관리대책(기전분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8. 안전관리ㆍ지도(기전분야)에 관한 사항
49. 기타 부대시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절 종합건설본부
제50조(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1조(하부조직) ① 본부에 총무부, 토목부, 건축부, 도로관리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토목부장, 건축부장, 도로관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52조(총무부)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업무의 종합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서무ㆍ인사ㆍ감사ㆍ복무ㆍ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3. 본부 내 공무직 채용 및 단체협상에 관한 사항(공무직 근무상황 등은 사용부서장이 관리)
4. 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6. 공사 및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구매ㆍ수선ㆍ운반ㆍ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8.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9. 일반회계 및 재배정예산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세입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토목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도로(도로상에 설치되는 교량ㆍ육교ㆍ지하차도 포함)및 하천ㆍ하수도시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
가. 공사설계의 시행 (실시설계에 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본설계를 포함한다.)
나. 공사 및 부대공사의 발주
다. 감리용역의 시행
라. 설계변경의 시행
마. 공사기간 변경(연기ㆍ중지ㆍ해제 등)
바. 준공검사
사. 준공검사
2.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로ㆍ하천ㆍ하수도시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유관 기관 협의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도로ㆍ하천ㆍ하수도시설공사 하자보수의 감독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검단1ㆍ2, 오류, 불로, 원당, 당하,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검단1ㆍ2, 오류, 불로, 원당, 당하,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보상포함) 및 청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일반토목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독에 관한 사항
8. 토목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련된 보상에 관한 사항
제54조(건축부) 건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기계ㆍ전기ㆍ통신ㆍ조경 포함)공사시행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
가. 공사(기본ㆍ실시)설계 시행
나. 공사 및 부대공사의 발주
다. 감리용역의 시행
라. 폐기물처리용역의 시행
마. 설계변경의 시행
바. 공사기간 변경(연기ㆍ중지ㆍ해제 등)
사. 준공검사
2. 건축공사 기술심의 및 계약심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유관 기관 협의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건축공사 하자보수의 감독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공사 관련 설계ㆍ시공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건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련된 보상에 관한 사항
제55조(도로관리부) 도로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비운영 및 투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장비ㆍ차량) 및 인력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3. 장비 기술 검사ㆍ정비ㆍ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 사용승인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운행제한차량 단속 부대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6. 축중기 및 단속 부대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행제한차량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8. 도로유지보수 및 설해대책 계획 수립
9. 도로포장 설계ㆍ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 포장도로의 유지ㆍ보수관리 및 위탁시행에 관한 사항
11. 주요간선도로변 도로시설물(측구ㆍ경계석ㆍ보도)정비사업
12. 토목시험 및 그 밖의 시험에 수반하는 사항
13. 각종 토목공사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4. 도로 너비 20미터 초과의 일반교량ㆍ터널ㆍ고가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제4절 문화예술회관
제56조(관장)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절 미추홀도서관
제57조(관장)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에 운영지원부, 정보정책부, 문헌정보부와 분관으로 청라호수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마전도서관을 두고, 운영지원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정책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청라호수도서관장, 청라국제도서관장, 영종하늘도서관장, 마전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ㆍ운영ㆍ복무ㆍ보안에 관한 사항
2. 세입ㆍ세출 업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5. 물품, 장비, 시설물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민간사업자 시설위탁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정보화 업무관리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2. 분관도서관 정보통신 및 홈페이지 등 서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정보정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시책 수립 및 서비스 체계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서관간 업무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역도서관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5. 정책추진, 점검, 평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독서상담 지도 등 독서진흥 및 행사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작성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10.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문헌정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2. 순회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송도국제기구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자료보존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8. 향토(행정)자료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9. 자료선정,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0. 자료의 기증ㆍ기탁 및 교환업무에 관한 사항
⑤ 청라호수도서관장, 청라국제도서관장, 영종하늘도서관장, 마전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열람ㆍ대출ㆍ반납 등 업무에 관한 사항
2. 독서 지도 등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시설ㆍ물품ㆍ장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절 시립박물관
제59조(관장) ①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 관리부, 전시교육부, 유물관리부와 분관으로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을 두고, 관리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교육부장, 유물관리부장, 인천도시역사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송암미술관장, 검단선사박물관장, 한국이민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인사ㆍ복무ㆍ보안 및 직원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3. 세입ㆍ세출 총괄 및 예산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4. 청사방호 및 재산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설 대관 및 임대에 관한 사항
7. 각종 전시시설물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전시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에 관한 사항
3. 상설전시실 전시매체 내용 보완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교재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박물관 문화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박물관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④ 유물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물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2. 소장유물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수장고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장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소장유물의 훈증 및 복원에 관한 사항
6. 관내기관 및 시민 소장유물의 보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적 지표 및 발굴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8.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⑤ 송암미술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송암미술관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 미술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의 조사, 연구, 전시에 관한 사항
4. 미술사 관련 학술회의 개최와 학술서적의 간행에 관한 사항
⑥ 검단선사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단선사박물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천의 고고유적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조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수습 및 발굴유물에 대한 기초조사와 국가귀속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
5. 출토유물에 대한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6. 소장유물의 전시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7. 고고유적 관련 학술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한국이민사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이민사박물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장유물의 전시, 구입, 기증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관리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인천도시역사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도시역사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장유물의 수진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역사 관련 자료의 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시설ㆍ물품ㆍ장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절 그 밖의 사업소
제61조(여성복지관) 여성복지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2조(여성의 광장) 여성의 광장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3조(서부여성회관) 서부여성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4조(아동복지관) 아동복지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5조(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6조(월미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7조(계양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8조(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9조(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0조(수산자원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1조(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72조(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73조(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4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에 자치경찰운영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자치경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보좌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6. 인천광역시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8. 경찰서장 평가 대응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자치경찰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에 관한 사항
6.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사무 관련 타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국제평화협력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투자창업과”를 “투자유치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시정혁신담당관, 글로벌도시기획단,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대변인,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디자인단, 시민소통담당관”을 “실ㆍ국에 속하지 않은 본청의 보좌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공보관”을 각각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관계부서란 중 “민간협력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별표 2 순번 7의 처리내용란 중 “1. 본청: 소관 실국장, 시정혁신담당관, 글로벌도시기획단,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대변인,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디자인단,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을 “1. 본청: 소관 실ㆍ국장, 실ㆍ국에 속하지 않는 본청의 보좌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표 순번 18의 처리부서란과 처리내용란의 “공보관”을 각각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공보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글로벌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약사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외교부의 실·국란 중 “국제평화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과”로 하고, 같은 표 문화체육관광부의 실·국란 중“문화예술과”를 “문화정책과”로 하며, 같은 표 농림축산식품부의 실·국란 중 “농축산유통과”를 “농축산과”로 하고, 같은 표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란 중 “에너지정책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하며, 같은 표 환경부의 실·국란 중 “수질환경과”를 각각 “수질하천과”로, “생활환경과”를 “환경안전과”로 하고, 같은 표 고용노동부의 실·국란 중 “산업진흥과”를 “산업정책과”로 하며, 같은 표 해양수산부의 실·국란 중 “해양친수과”를 “항만연안과”로 “해양항만과”를 “섬해양정책과”로 한다.
별표 4 실무반의 1) 상황관리총괄반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실무반의 2)협업기능반(α)란 나) 중 “자원순환정책과, 수질환경과”를 “자원순환과, 수질하천과”로 하고, 같은 란 마) 중 “(에너지정책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하며, 같은 란 바) 중 “(홍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5 실무반의 2)협업기능반(α)란 나) 중 “자원순환정책과, 수질환경과”를 “자원순환과, 수질하천과”로 하고, 같은 란 마) 중 “에너지정책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하며, 같은 란 바) 중 “홍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문화복지정무부시장순”을 “행정·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순”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글로벌도시국장”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외교부의 주관부서란 중 “국제협력과”를 “국제교류증진과”로 한다.
이 규칙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실·국에 속하지 않은 본청의 보좌기관의 장, 청년정책담당관”을 “실·국에 속하지 않은 본청의 보좌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의 관계부서란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혁신담당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책담당관”을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정책담당관”을 “세정담당관”으로, “납세협력담당관”을 “징수담당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지방세정책담당관”을 “세정담당관”으로, “공공시설혁신담당관”을 “재산담당관”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공공시설혁신담당관”을 “재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공시설혁신담당관”을 “재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외교부의 주관부서란 중 “국제교류증진과”를 “국제협력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을 “글로벌도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