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5.01.17]
(일부개정) 2024-12-30 조례 제 7412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책기획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40-21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의 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기관의 장을 두고,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시본청

제3조(부시장)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둔다. <개정 2023.11.30.>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1.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대변인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

③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4.12.30.>

1.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주요 시정현안의 점검ㆍ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2. 글로벌도시국, 국제협력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청,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과의 정무적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6.10.>]

제4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시민안전본부,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환경국, 교통국, 문화체육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민생기획관, 글로벌도시국, 국제협력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및 대변인을 둔다. 이 경우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며,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장 밑에 둔다. <개정 2023.11.30., 개정 2024.6.10., 2024.12.30.>

② 시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③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한다. <개정 2024.6.10., 2024.12.30.>

[제5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6.10.>]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4.12.30.>

1. 시정의 기획, 조정, 평가, 심사분석,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 의회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 평생교육,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5. 법제, 송무, 행정심판 및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통계,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8. 공기업 운영 및 경영수익사업의 총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등 세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회계, 결산, 국ㆍ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6.10.>]

제6조(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ㆍ운영 및 국비 등 재원확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정리스크, 부채 및 공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제도의 운영, 세원개발과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 시비ㆍ국비회계의 총괄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국ㆍ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6.10.>]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보안, 의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인사, 시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군ㆍ구 행정의 조정ㆍ지도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

8. 기록관 운영, 민원처리, 여권업무 및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사항

9. 청사관리 등 시설관리 및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6.10.>]

제8조(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체제개편 추진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행정체제개편 추진 종합계획 수립 및 분야별 세부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3. 행정체제개편 추진 관련 행정ㆍ재정ㆍ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체제개편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6.10.]

제9조(시민안전본부) 시민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안전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재해대책 수립, 대응 복구 및 국가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3. 재난 예방 사업 추진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시ㆍ비상 대비 및 민방위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경제산업본부) 경제산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일자리 창출, 경제동향 관리, 물가안정 및 상업 진흥에 관한 사항

2. 고용정책 및 실업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발굴 및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6. 농ㆍ축산업 및 양정ㆍ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7. 기업 및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첨단 과학기술 진흥 및 지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30.>]

제11조(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 과학기술 진흥ㆍ지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도체ㆍ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블록체인,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1.30.>]

제12조(환경국) 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호 및 관리,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4. 매립지정책에 관한 사항

5. 쓰레기 처리 등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관한 사항

6. 환경안전 및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7. 대기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 및 하수도에 관한 사항

9. 분뇨ㆍ오수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1.30.>]

제13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버스, 택시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4. 주차행정, 교통지도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ㆍ교량 및 가로등에 관한 사항

6.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1.30.>]

제14조(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10., 2024.12.30.>

1. 문화ㆍ예술진흥 및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

[제18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1.30.>]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14조는 제18조의3로 이동 <2024.12.30.>]

제15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보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복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및 자립기반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약 및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위해식품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1.30.>]

[제16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2.30.>]

제16조(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1. 여성ㆍ보육복지 및 저출산에 관한 사항

2. 저출생 대응, 인구ㆍ가족정책 개발 및 계획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11.30.>

4.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1.30.>]

[제17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30.>]

제17조(민생기획관) 민생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생시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민생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0.]

제18조(글로벌도시국) 글로벌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4.12.30.>

1. 글로벌톱텐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4.12.30.>

3. 제물포르네상스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11.30.>

5. 삭제 <2023.11.30.>

6. 삭제 <2023.11.30.>

7. 삭제 <2023.11.30.>

8. 삭제 <2024.12.30.>

9. 기업 및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1.30.>]

제18조의2(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ㆍ이민ㆍ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유치ㆍ기획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0.]

제18조의3(해양항공국) 해양항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정책 수립 및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

2. 섬지역(서해5도 특별지원사무를 포함한다)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만ㆍ공항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5. 화물자동차 운수ㆍ물류에 관한 사항

6. 해양친수공간 및 연안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7.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8. 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이동 <2024.12.30.>]

제19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1.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정책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5. 건축정책 및 건축문화에 관한 사항

6. 주택건설·공급·관리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12.30.>

[제15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1.30.>]

제20조(도시균형국) 도시균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1. 도시재생 종합기획ㆍ조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11.30.>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5.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공원조성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7.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총괄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20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1.30.>]

제20조의2삭제 <2024.12.30.>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
[본조신설 2023.11.30.]

제21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1.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제22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과 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ㆍ시설 등 소방력 보강에 관한 사항

4.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 홍보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인재개발원

제2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이하 이 절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재개발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에 둔다.

제24조(업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

2.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재 발간

3.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관리

4.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5. 시청각 기자재 및 청사의 유지, 방호

6. 연구과제의 선정 및 결과분석

7.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중ㆍ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8. 각급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육정보ㆍ자료의 교환

제2절 보건환경연구원

제25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절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71(신흥동)에 둔다.

제26조(업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6.1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그 밖의 감염성 질환과 집단 질병 발생에 대한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위생용품,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먹는샘물, 수처리제,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오염의 조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농약잔류량ㆍ하천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공기질 등의 검사ㆍ시험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 훈련에 관한 사항

6.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및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8.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 관리 및 수거에 관한 사항

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연계 시험에 관한 사항

10.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 동물의 질병진단 및 연구와 구조ㆍ치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축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3절 농업기술센터

제27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살라리로 2번길 33(서운동)에 둔다.

제28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ㆍ지도

3. 농촌생활 개선

4. 농업경영 개선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기술 보급ㆍ지도

6. 지역특화작물 개발ㆍ보급ㆍ지도

7. 농민교육 및 지도

8. 그 밖에 농업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농촌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4절 소방서

제29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에 소방서를 둔다.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업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6.10.>

1. 소방서의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소방관서 설치 및 소방력의 기준 보강에 관한 사항

3. 소방차량ㆍ장비ㆍ소화약제의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활동ㆍ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재난발생 지역의 인명구조구급대책ㆍ활동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7. 소방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8. 화재안전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위험물 제한 등의 안전관리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화재진압대 운영 및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13.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14. 소방통신망의 유지·관리 및 119출동지령에 관한 사항

15. 유해화학물질 등의 특수재해 소방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16. 각종 재난재해 대비 현장지휘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화재 등 재난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소방학교

제31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방학교(이하 이 절에서 “소방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소방학교는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8-13(심곡동)에 둔다.

제32조(업무) 소방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절 119특수대응단

제33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 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이 절에서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특수대응단은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47-5(원창동)에 둔다. <개정 2024.6.10.>

제34조(업무)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6.10.>

1.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ㆍ구난 활동

2.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3.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수난구조대의 운영ㆍ관리

4. 특수구조기술 개발ㆍ보급 및 매뉴얼 작성

제7절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제35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따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이 절에서 “체험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험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가정동)에 둔다.

제36조(업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절 상수도사업본부

제37조(설치) 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도화동)에 둔다.

제38조(업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소규모댐 건설 등 원수 개발

2. 취ㆍ정수 및 송ㆍ배수 급수

3. 누수탐사 및 노후관교체

4.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5. 요금, 원인자부담금, 구경별정액요금, 제수수료의 부과ㆍ징수

6. 시민급수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과금의 부과ㆍ징수

제39조(하부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수도사업소, 수도시설관리소, 정수사업소, 맑은물연구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절 도시철도건설본부

제40조(설치) ① 도시철도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에 둔다.

제41조(업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철도 업무의 기획·조정

2.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용역 업무에 관한 사항

4. 보상, 그 밖에 도시철도에 관한 사항

제3절 종합건설본부

제42조(설치) ①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건축물 건립 및 설비공사, 도로관리 및 토목사업,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에 둔다.

제43조(업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 교량, 육교, 지하도의 설계ㆍ시공ㆍ감독

2. 하천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독

3. 문화, 복지시설 및 체육ㆍ위락시설 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독

4. 각종 부대시설 설비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독

5. 도로 유지·관리

6. 건설자재의 시험분석

7. 중장비의 관리 운영

8. 가로등, 지하차도 및 하수펌프장 유지·관리

9. 설해 및 풍수해 대책

10.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제4절 문화예술회관

제44조(설치) ①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향토예술의 창달을 도모하며, 예술활동 무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이 절에서 “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문화예술회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에 둔다.

제45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장소 제공

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기획전시 및 상설 전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 시립예술단체 운영

4.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의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절 미추홀도서관

제46조(설치) ① 도서 및 기록류, 그 밖에 국가유산을 수집 보존하여 시민들이 열람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향토문화를 소개ㆍ보급하며,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미추홀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6.10.>

② 미추홀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76번길 53(구월동)에 둔다.

제47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ㆍ기록류의 수집, 정비ㆍ보존

2.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 제공

3.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4. 지역 대표도서관 관련 업무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절 시립박물관

제48조(설치) ① 역사의 고증 및 문화예술 민속과 인류학 영역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시민의 관람에 제공하고, 향토문물의 조사ㆍ연구와 교육계몽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이하 이 절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옥련동)에 둔다.

제49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박물관 자료 및 향토사료의 수집

2. 소장품의 보관, 보전처리 및 전시

3. 향토사 및 향토사적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

4. 향토사 및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5. 사회교육 및 지역문화학교 운영

6.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7.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립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7절 여성복지관

제50조(설치) 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 운영과 저소득 여성의 자활능력배양 및 자원활동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이하 이 절에서 “여성복지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여성복지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4번길 24(주안동)에 둔다.

제51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의 직업전문교육과 문화교육 강좌

2. 여성의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3. 시설물 관리와 대관사업

4. 자원봉사활동 지원

5.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8절 여성의 광장

제52조(설치) ① 여성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능력배양,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교류의 장 역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의 광장(이하 이 절에서 “여성의 광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여성의 광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동춘동)에 둔다.

제53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 IT와 어학교육 운영

2.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3. 여성문화ㆍ체육ㆍ교양교육 운영

4. 시설물 관리와 대관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제9절 서부여성회관

제54조(설치) 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에 필요한 사회교육 운영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중심 공간 역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이하 이 절에서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서부여성회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2(석남동)에 둔다.

제55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2. 여성 문화ㆍ교양ㆍ생활체육교육 운영

3. 여성의 창업활동 지원

4. 여성ㆍ아동에 관한 상담

5. 시설물 관리와 대관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제10절 아동복지관

제56조(설치) ① 아동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이하 이 절에서 “아동복지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복지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도원동)에 둔다.

제57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아동과 가족문제 등에 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2. 그 밖에 아동정보 제공 등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절 인천대공원사업소

제58조(설치) ① 인천대공원과 그 밖에 남동구, 부평구에 소재한 공원ㆍ녹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장수동)에 둔다.

제59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절 윌미공원사업소

제60조(설치) ① 월미공원과 그 밖에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소재한 공원ㆍ녹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북성동1가)에 둔다.

제61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절 계양공원사업소

제62조(설치) ① 계양공원과 그 밖에 계양구, 서구, 강화군에 소재한 공원ㆍ녹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계산동)에 둔다.

제63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시장이 정하는 도시녹화사업 및 주요 녹지대의 조성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수목ㆍ화훼ㆍ잔디의 수급계획, 재배, 양묘 및 증식연구

9.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절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64조(설치) ① 시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농축산물을 대량, 신속, 공정하게 공급하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가좌축산물도매시장의 합리적인 운영·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763(남촌동)에 둔다.

제65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2.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가좌축산물도매시장의 합리적인 운영·관리

3.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가좌축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4. 농축산물도매시장 중매업 허가 및 유통종사자 감독

5. 농축산물 산지출하 유지·촉진

6.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 개선 추진

7. 유통정보의 수집, 분산,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도매시장 시설물(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전화ㆍ수도ㆍ가스ㆍ소방시설 등을 말한다)의 유지·관리

9. 시장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10.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유통시설(직판장,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배송센타 등을 말한다) 건립 추진

11. 농축산물 수매비축사업 추진

12. 농축산물 저온저장 육성사업

13. 농축산물 계통출하 사업

14. 유통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15. 유통종사자 지도ㆍ감독 및 교육

16. 농축산물 유사도매 및 불법유통행위 단속

17. 농축산물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

제15절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66조(설치) ① 시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농산물을 대량, 신속,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46(삼산동)에 둔다.

제67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2.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

3.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4. 농산물도매시장 중매업 허가 및 유통종사자 감독

5. 농산물 산지출하 유치 촉진

6.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개선 추진

7. 유통정보의 수집, 분산,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도매시장 시설물(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전화ㆍ수도ㆍ가스ㆍ소방시설 등을 말한다)의 유지·관리

9. 시장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10.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유통시설(직판장,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배송센타 등을 말한다)건립 추진

11. 농산물 수매비축사업 추진

12. 농산물 저온저장 육성 사업

13. 농산물 계통출하 사업

14. 유통정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15.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및 교육

16. 농산물 유사도매 및 불법유통행위 단속

17. 농산물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

제16절 수산자원연구소

제68조(설치) ① 신품종 수산종자의 생산기술 개발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급 어종의 수산종자를 인공적으로 생산·보급하고, 첨단 양식기법 및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등의 연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47번길 313에 둔다.

제69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종자 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2. 수산종자 생산·방류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자체 생산 수산종자 방류 및 효과 조사에 관한 사항

4. 수산생물 양식 및 양식장 적지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에 관한 사항

6. 수산생물 질병 연구에 관한 사항

7. 지역특산품종의 종 보전 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분야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17절 수산기술지원센터

제70조(설치) ① 수산기술 지도·보급 등 수산지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83번길 15(용현동)에 둔다.

제71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11.30.>

1. 수산기술 보급,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2. 귀어·귀촌 활성화, 귀어학교 및 지원센터 지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산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양식어장 수산질병 예찰·관리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및 공동체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6.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및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7.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업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등 필요한 사업

제18절 중앙협력본부

제72조(설치) ①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과 시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앙협력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73조(업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긴급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3. 시정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수집 및 홍보

4. 투자유치 업무의 협조ㆍ지원 등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74조(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75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 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정책,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제도·정책·관행 등의 개선

5. 자치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자치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자치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장,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76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자치경찰위원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978호, 2023.2.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6.10.>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⑦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도시재생녹지국장”을 “도시균형국장”으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⑨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⑩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각각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⑪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⑫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⑬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⑭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⑮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⑯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⑰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제3항 중 “도시재생녹지국장”을 각각 “도시균형국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도시재생녹지국장”을 “도시균형국장”으로 한다.

⑲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도시재생녹지국장”을 “도시균형국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도시균형국장”으로 한다.

㉑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제협력담당관실을”을 “국제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㉒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글로벌도시국장”으로 한다.

㉓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㉔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을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㉕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업무 소관 부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7063호, 2023.7.14.>

이 조례는 202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6호, 2023.11.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7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㉚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㉛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㉜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㉝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㉞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㉟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㊱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으로 한다.

㊲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글로벌도시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㊳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㊴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㊵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㊶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7292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3호, 2024.6.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행정체제개편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7412호, 2024.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문화체육관광국장”을 “시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을 “국제협력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