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5.01.17]
(일부개정) 2024-12-30 조례 제 7411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책기획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40-21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30., 2024.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7,58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0-2-22> <개정 2010-4-26> <개정 2010-7-28> <개정 2013-5-27> <개정 2013-7-29>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15> <개정 2015-4-13> <개정 2015-7-15> <개정 2016-05-19> <개정 2016-07-13>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17-07-03> <개정 2017-12-19> <개정 2018-02-20> <개정 2018-04-16> <개정 2018-10-08> <개정 2018-12-31 시행 2019-02-01> <개정 2019-04-17> <개정 2019-6-21 시행 2019-07-15><개정 2019.12.9. 시행 2020.1.20.> <개정 2020.03.30., 2020.06.25., 2020.11.9., 2020.12.7., 2021.4.9., 2021.6.4., 2021.6.24., 2021.12.10., 2022.2.24., 2022.4.21., 2022.7.28., 2023.2.3., 2023.11.30., 2024.6.10., 2024.12.30.>

1. 집행기관의 정원 : 4,029명

2. 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학교ㆍ119특수대응단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 3,409명

3. <삭제 2013-05-27>

4. 의회사무처의 정원 : 129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2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03.30.>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3.30.>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6.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29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직속기관 이체정원 24명(소방위 2, 소방장 4, 소방교 8, 소방사 10)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③ (한시정원) 본청 정원중 자치기획단 정원 5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소 정원중 공영개발사업단 정원 66명은1999년 12월 31일까지, 검단개발사업소 정원 19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합건설본부 문학종합경기장건설사업 관련정원 21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1998-09-18 조례 제3267호에 의해 개정>

부칙 <1995-06-02 조례 제2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중 정무직 지방공무원 정원 1명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02 조례 제29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서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이체되는 소방차운전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및 옹진군의 정원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8-04 조례 제2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9-26 조례 제2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13 조례 제300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규정) 제2조제1항중 정책보좌관에 대한 정원(4급 2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1996-01-08 조례 제300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중 국가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관련정원 20명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1-08 조례 제3009호>

① (시행일) 중 “1995년 1월 1일”을 “1996년 1월 1일”로 하고,

③ (유효기간) 중 “1995년 12월 31일”을 “1996년 12월 31일”로 하며,

④ (다른 조례의 개정)를 신설하여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③(한시정원)중 공영개발사업단 정원 56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6-03-04 조례 제30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52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58명”을 “사무직원의 정수는 59명”으로 한다.

부칙 <1996-03-22 조례 제3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원되는 정책보좌관에 대한 정원 3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시운영한다.

1. 3급 : 1명 (1997년 12월 31일한)

2. 3급 : 1명 (1998년 6월 30일한)

3. 4급 : 1명 (1998년 6월 30일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원되는 정책보좌관에 대한 정원 3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시운영한다.<1997-12-30 조례 제3196호에 의해 개정>

1. 4급 : 1명 (1998년 6월 30일한)

부칙 <1996-07-22 조례 제3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9-17 조례 제307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사업소 정원중 수산정수장건설사업소 정원 9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1998-09-18 조례 제3267호에 의해 개정>

부칙 <1996-11-26 조례 제308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사업소 정원중 지하철건설본부의 운영기획단 정원 33명은 19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1997-01-09 조례 제30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직공무원 지방직화 관련정원 43명에 대해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52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59명”을 “사무직원의 정수는 61명”으로 한다.

부칙 <1997-01-17 조례 제3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896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항중 "공영개발사업단 정원 56명 1996년 12월 31일까지,"를 "공영개발사업단 정원 56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문학종합경기장건설사업단 정원 22명은"을 "종합건설본부 정원중 문학종합경기장건설관련 정원 22명은"으로 한다.

부칙 <1997-03-07 조례 제31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직공무원지방직화에 따른 직속기관 정원 436명(총장 1, 학장 1,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52, 조교 82)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06-02 조례 제31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시본청 정원중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운영인력 16명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1997-08-11 조례 제3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0 조례 제3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2-28 조례 제3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18 조례 제326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사업소 정원 1,732명중 지하철건설본부에 두는 사업소정원 149명에 관하여는 본문 제2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09명으로 본다.

③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61명”을 “사무직원의 정수는 58명”으로 한다.

부칙 <1999-01-11 조례 제330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본청의 단동입주지원요원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업무 전담요원 1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06-01-02 조례 제3865호에 의해 개정><개정 2007-06-18>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집행기관의 정원 3,010명중 지하철건설본부에 두는 정원 149명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209명으로 본다.제4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3267호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02-22 조례 제3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09 조례 제335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2001-02-19 조례 제3506호에 의해 개정>「표 1」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표 1」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① 부칙 제2조 「표 1」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4명(집행기관의 정원 8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일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106명(집행기관의 정원10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개정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4명(집행기관의 정원 8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집행기관의 정원 16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직종·직급별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003-03-31 조례 제3660호에 의해 개정>

제4조(직급별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 <2000-02-14 조례 제3411호에 의해 개정>

부칙 <2000-02-14 조례 제3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7 조례 제3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22 조례 제3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7-22 조례 제3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3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02 조례 제3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2-19 조례 제3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9-24 조례 제3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9 조례 제3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조례제3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25 조례 제3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3-25 조례 제3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27 조례 제3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8-12 조례 제3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 8.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9-30 조례 제3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04 조례 제3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조례 제3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17 조례 제3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31 조례 제3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99.1.11 제3306호) 제2조중부평묘지공원 관리요원 4명의 한시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부칙(‘99.8.9 조례 제3350호)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5-19 조례 제3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21 조례 제3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22 조례 제3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13 조례 제3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9 조례 제3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3-29 조례 제3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14 조례 제3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04 조례 제3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7 조례 제37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본청의 민주화보상업무 전담요원 2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복식부기 회계업무 전담요원 4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7-01-08>

부칙 <2005-02-01 조례 제380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도시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사업 전담요원 2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7-01-08>

부칙 <2005-04-25 조례 제38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업무 전담요원 5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7-01-08>

부칙 <2005-07-25 조례 제38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 전담요원 13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5-11-07 조례 제3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02 조례 제386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고객만족행정 전담요원 3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사업별예산제도 전담요원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7-06-18>

부칙<2006-02-13 조례 제388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과거사정리 업무 전담요원 1명(6급 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7-01-08>

부칙<2006-03-20 조례 제38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전담요원 20명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7-01-08>

부칙 <2006-05-15 조례 제3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7-10 조례 제39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도시재생사업2과 경인직선화사업담당인력 4명(5급 1, 6급 1, 7급 2)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6-10-16 조례 제3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01-08 조례 제39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버스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요원 3명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자로 한다.

부칙 <2007-03-26 조례 제 39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2009년 인천방문의 해 추진 전담요원 3명(5급1, 6급1, 7급1)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7-06-18 조례 제40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전담요원 1명(임업7급)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7-07-30 조례 제40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전담요원 31명(3급 1명, 4급 4명, 5급 6명, 6급 8명, 7급 6명, 8급 5명, 기능8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0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버스준공영제 추진 전담요원 17명(4급 1명, 5급 3명, 6급 6명, 7급 6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7-10-08 조례 제40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전담요원 1명(연구사)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걸스카우트 대회 전담인력 2명(행정6급1, 시설7급1)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7-12-17 조례 제41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인천방문의 해 사업추진 전담인력 9명(5급1, 6급2, 7급6)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8-01-07 조례 제4143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전담요원 8명(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의 존속기한은 201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8-02-25 조례 제4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24 조례 제4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4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418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정원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419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2008-11-24 조례 제422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정원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02-25 조례 제4268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기술 지도보급에 따른 국가이양 정원 12명(4급 1명, 6급 이하 10명, 기능직 1명)은 2009. 3. 1일부터 시행하고,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3명) 한시정원은 2009. 4.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조례 시행당시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03-30 조례 제4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08 조례 제4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5 조례 제4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조례 제4360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2-22 조례 제4390호>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26 조례 제4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7-28 조례 제4845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변경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4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14 조례 제489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변경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07-25 조례 제4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7 조례 제4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7 조례 제5012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기능10급 공무원에 대한 초과현원은 2012년 5월 23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02-27 조례 제506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변경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07-19 조례 제512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변경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0-02 조례 제5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04 조례 제5186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10명(총장 1명, 교수·부교수·조교수나 전임강사 414명, 조교 94명, 별정직 13명, 일반직 3급 1명, 4급 2명, 일반직 5급 이하 56명 및 기능직 2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5항 및 대통령령 제24108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천광역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2-21 조례 제5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27 조례 제523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변경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7-29 조례 제5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17 조례 제5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2 조례 제5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5 조례 제5415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3 조례 제5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칙<2015-7-15 조례 제5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5-19 조례 제5647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7-13 조례 제5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13 조례 제7565호>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03 조례 제5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9 조례 재5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아트센터 운영관련 정원 6명 증원은 아트센터준공 및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 적용한다.

부칙 <2018-02-20 조례 제5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17 조례 제5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8 조례 제5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6046호>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17 제6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21 조례 제6196호>

이 조례는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08 제6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9. 제6283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6358호, 2020.0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부칙 제6409호, 2020.06.25.>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7호, 2020.10.07.>이 조례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7호,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5호, 2020.12.7.>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1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3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5호, 2021.6.24.>

이 조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5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7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1호, 2022.4.21.>

이 조례는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4호, 2022.7.28.>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3호,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4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9호, 2023.2.3.>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7호, 2023.11.30.>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2호, 2024.6.10.>

이 조례는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1호, 2024.12.30.>

이 조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