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시행 2024.10.07]
(일부개정) 2024-10-07 규칙 제 3350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책기획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40-21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0-6-30> <개정 2012-8-13> <개정 2015-10-26> <개정 2016-11-14, 2024.10.7.>

제2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12-24, 2008-08-26, 2009-06-29, 2009-08-03, 2010-02-22, 2010-06-30, 2010-07-28, 2010-11-29, 2011-06-20, 2012-08-13, 2013-05-31, 2013-08-19, 2015-04-27, 2015-07-15, 2015-10-26>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실ㆍ국장(본부장 및 협력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6><개정 2017-04-10>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과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사항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마.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2.16.]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실·국장, 과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경미한 업무의 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2015-04-27>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06-30><2015-04-27>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재정기획관과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다른 실·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6-29> <개정 2009-08-03> <개정 2010-06-30><개정 2015-04-27>

③ 관련 실·국이나 과간의 협의는 대등한 직급·직책자간의 의사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30>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0-06-30>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검토자 또는 협조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3>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① 문서 생산부서에서는 생산된 모든 문서(방침결정 등 내부문서 포함)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9> <개정 2008-12-29> <개정 2010-6-30> <개정 2012-8-13> <개정 2016-11-14>

<삭제 2008-12-29>

<삭제 2008-12-29>

④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운영주관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규정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제10조 (산하기관) 시 산하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처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4-12-24> <개정 2010-06-3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훈령폐지) 인천광역시사무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07-13 규칙 제2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01 규칙 제22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19 규칙 제2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7-31 규칙 제2316호>

제1조 생략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실·과별란중 자치행정국의 “인력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부칙 <2001-05-21 규칙 제23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07 규칙 제2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9-22 규칙 제2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3-22 규칙 제24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7 규칙 제2490호>
부칙 <2005-04-25 규칙 제2504호>

제1조 생략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 생략<16> 인천광역시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소방본부장”을 “소방방재본부장”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2005-06-07 규칙 제2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9-25 규칙 제2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4-23 규칙 제25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략)

④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2007-10-22 규칙 제2614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④(생략)

⑤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가정청소년과"를 "노인청소년과"로, "도시재생사업1과"를 "도시재생1과"로, "도시재생사업2과"를 "도시재생2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녹지조경과"를 "공원녹지과"로 한다.

부칙 <2007-12-24 규칙 제2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26 규칙 제2651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12> (생략)

<13>인천광역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본부장”를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담당관”로, “경제정책과”를 “경제고용과”로, “농정과”를 “농식품유통과”로, “대중교통과”를 “버스정책과”로, “건설기획과”를 “건설심사과”로, “버스개선기획단”을 “교통개선기획단”으로, “환경보전과”를 “환경정책과”로, “폐기물자원과”를 “자원순환과”로, “공단환경관리과”를 “대기보전과”로,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대응관리과”를 “현장대응과”로 한다.

<14>∼<23> (생략)

부칙 <2008-12-29 규칙 제2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규칙 제2671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서울사무소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실과별란 중 “회계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버스정책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

④∼⑨ (생략)

부칙 <2009-02-25 규칙 제267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수산사무소는 2009. 3.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실과별란 중 “경제고용과”를 “경제정책과”로, “항만공항지원과”를 “항만공항정책과 ”로, “항만공항물류과”를 “항만공항시설과”로 한다.

③∼⑦ (생략)

부칙 <2009-06-29 규칙 제269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정책심의관”으로 한다.

별표 실·과란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정책심의관”으로 한다.

②∼⑤ (생략)

부칙 <2009-08-03 규칙 제27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02 규칙 제2711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기장계획과”를 “시설계획과”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 <2010-02-22 규칙 제273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책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12> (생략)

부칙 <2010-06-30 규칙 제2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7-28 규칙 제274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관에 관한 경과조치)(생략)

제3조(소방안전학교에 관한 경과조치)(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①~③ (생략)

④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⑤~⑨ (생략)

부칙 <2010-11-29 규칙 제2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20 규칙 제27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8-13 규칙 제28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26 규칙 제282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실·과별란 중 “교육지원담당관실”을 “교육지원관실”로 하여 감사관실란 다음으로 한다.

별표 중 도시디자인추진단란을 교육지원관실란 다음으로 한다.

별표 실·과별란 중 “광역기획담당관실”을 “소통협력관실”으로 하고, 소통협력관실(종전의 광역기획담당관실)란 제1호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정책기획관실란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소통협력관실(종전의 광역기획담당관실)란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환경정책과란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고, 소통협력관실(종전의 광역기획담당관실)란 제10호를 평가조정담당관실란 제14호로 하며, 소통협력관실(종전의 광역기획담당관실) 제2호를 제1호로 하여 국제협력관실란 다음으로 한다.

별표 중 교통기획과란 제11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중 버스정책과란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중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재무과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대회지원과란 제11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중 재무과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수도정책관”을 “미래창조경제정책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3-08-19 규칙 제2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14 규칙 제288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실·과별란 중 “수질보전하천과”를 “수질환경과”로 한다.

부칙<2015-04-27 규칙 제2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규칙 제3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0 규칙 제30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24 규칙 제3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13 규칙 제3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9-3 규칙 제3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규칙 제30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9호 2019.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2호,2020.3.30.>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2호,2020.8.3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제3172호, 2020.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5호, 202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0호, 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2호, 2021.12.3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 공통의 단위업무란의 10. 집행품의 중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으로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3278호, 202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2호, 2023.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1호, 2024.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0호, 2024.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