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1.17]
(일부개정) 2024-12-30 규칙 제 3360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책기획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40-21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15, 2020.3.30.,2021.4.9.>
제2조 (정원배정)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7-15, 2020.3.30.>
② 시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0.>
③ 의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3.30.>
④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3.30.>
⑤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3.30.>
⑥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실·국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3.30.>
⑦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1.4.9.>
⑧ 다만,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에는 시장이 유동정원을 따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06.25.> <개정 2021.4.9.>
제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인천광역시의 정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사업소에 두는 한시정원 106명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 이전에 이를 감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직속기관 이체정원 24명(소방위 2, 소방장 4, 소방교 8, 소방사 10)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소방본부 전문직 정원) 소방본부정원중 지방기계사무관 1명과 지방기계주사 3명은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소방서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이체되는 소방차운전원정원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및 옹진군의 정원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방정무직 정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상계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관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소방서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이체되는 소방차운전원정원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및 옹진군의 정원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8월 4일부터 적용하며,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정원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일을 시행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상계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관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규정) [별표1] 및 [별표2]중 정책보좌관에 대한 정원(4급 2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국가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관련정원 20명(3급 4, 4급 9, 6급 1, 7급 2, 8급 1, 기능10등급 3)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인천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 제1357호 인천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직제규칙 부칙 제2항중 “1995년 12월 31일”을 “1996년 12월 31일”로 한다. <1998-09-18 규칙 제2210호에 의해 개정>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원되는 정책보좌관 정원 3명 및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2030호의 부칙에 의한 정책보좌관 정원 2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시 운영한다. <1997-12-30 규칙 제2168호에 의해 개정>
1. 지방서기관 : 1명 (1998년 6월 30일한)
2. 지방서기관 : 1명 (1996년 12월 31일한)
3. 지방시설기관 : 1명 (1996년 12월 31일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규정) 사업소 정원중 수산정수장건설사업소 정원 9명(5급 1, 6급 2, 7급 2, 8급 2, 기능직 10등급 2)에 대해서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1998-09-18 규칙 제2210호에 의해 개정>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사업소 정원중 지하철건설본부의 운영기획단 정원 33명(5급1, 6급2, 7급이하 8, 별정6급 10, 별정7급 12)은 19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직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 43명(3급2, 4급12, 5급△1, 지도직30)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 제1970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의 공영개발사업단란의 존속기한란중“96.12.31”을 “1999. 12. 31”로 하고 동조 동항의 구분란중 “문학종합경기장건설사업단”을 “종합건설본부(경기장건설사업 및 보상4계)”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직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정원 436명(총장, 학장1,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52, 조교82)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998-09-18 규칙 제2210호에 의해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시본청 정원중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운영인력 16명(4급1, 5급1, 6급2, 7급7, 기능9등급1, 기능10등급4)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소 정원 1,732명중 지하철건설 본부에 두는 사업소 정원 149명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별표1) 및 제5항(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09명으로 보며, 그에 따른 정원은 각각 4급 1명, 5급 4명, 6급 11명, 7급 37명, 8급 7명으로 한다.
제3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7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소 정원 1,732명중 지하철건설 본부에 두는 사업소 정원 149명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별표1) 및 제5항(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09명으로 보며, 그에 따른 정원은 각각 4급 1명, 5급 4명, 6급 11명, 7급 37명, 8급 7명으로 한다.
제3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7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8.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106명(일반직 : 4급 2명, 6급 4명, 7급 8명, 8급 10명, 9급 3명, 기능직 : 7급 2명, 8급 6명, 9급 14명, 10급 5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5급상당 1명, 7급상당 3명, 8급상당 3명)이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001-08-06 규칙 제2349호에 의해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중 “연구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을 “연구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제34조제1항중 “주무담당공무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을 “주무담당공무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제39조제1항중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을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 8.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문학경기장관리사무소로 이체 조정되는 종합건설본부 경기장건설사업부 한시정원 21명과 기능직 13명의 증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사회복지분야의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의 전환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 8. 1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강화수질환경사업소 및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정원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1999.1.11 규칙 제2224호) 제3조제3호 부평묘지공원 관리요원 4명의 한시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유효기간)혁신분권담당관실 11명(일반직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1명)의 정원은 200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2005-02-01 규칙 제2495호에 의해 개정> <개정 2007-07-16 규칙 제2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유효기간) 민주화 보상업무 전담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복식부기 회계업무 전담인력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10급 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 2007-0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유효기간) 도시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사업 전담요원 21명(5급 4명, 6급 6명, 7급 8명, 8급 2명, 기능10급 1명)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일제강점하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 진상조사 전담요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 2007-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집행기관의 정원 중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전담요원 20명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7-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유효기간)혁신분권담당관실 11명(일반직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1명)의 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2005-02-01 규칙 제2495호에 의해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유효기간) 도시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사업 전담요원 21명(5급 4명, 6급 6명, 7급 8명, 8급 2명, 기능10급 1명)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일제강점하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 진상조사 전담요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 2007-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유효기간) 고객만족행정 전담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별예산제도 전담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집행기관의 정원 중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전담요원 20명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7-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유효기관)집행기관의 정원중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전담요원 8명(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인천방문의 해 전담요원 9명(5급 1명, 6급 2명, 7급 6명)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07-28, 2013-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서울사무소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기술 지도보급에 따른 국가이양 정원 12명(4급 1명, 6급이하 10명, 기능직 1명)은 2009. 3. 1일부터 시행하고,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4명) 한시정원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07-28>
제1조의2(정원에 관한 유효기간)집행기관의 정원 중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전담요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3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4명은 201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0-07-28, 2013-09-17>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개정 2010-07-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유효기간)도시철도건설본부의 정원 중 도시철도2호선 건설 전담요원 18명(6급 6명, 7급 12명)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0-07-28> <개정 2011-02-1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변경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변경에 따른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초과 현원 4명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
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제1조 이 규칙 시행 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16명(지방행정7급 15명, 지방행정8급 95명, 지방행정9급 6명)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기능 쇠퇴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변경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6명에 대해서는 아트센터 준공 및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본부 전문직 정원) 소방본부정원중 지방기계사무관 1명과 지방기계주사 3명은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조 (소방본부 전문직 정원) 소방본부정원중 지방기계사무관 1명과 지방기계주사 3명은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조 (소방본부 전문직 정원) 소방본부정원중 지방기계사무관 1명과 지방기계주사 3명은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조 (소방본부 전문직 정원) 소방본부정원중 지방기계사무관 1명과 지방기계주사 3명은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조 (소방본부 전문직 정원) 소방본부정원중 지방기계사무관 1명과 지방기계주사 3명은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일반직공무원 116명(지방행정7급 15명, 지방행정8급 95명, 지방행정9급 6명)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