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2.06]
(일부개정) 2023-02-03 규칙 제 328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29> <개정 2010-08-30>

제2조 (청장) 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07-07, 2014-04-14, 2015-07-15>

제3조 (차장) 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차장(이하“차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삭제 <2022.2.17.>

③ 차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3.>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
-

제4조 (보좌기관) 차장 밑에 도시디자인단, 중대재해관리단을 둔다. <개정 2018-10-08> <개정 2022.4.21.>
[본조신설 2011-02-17]

제4조의2(옴부즈만)<삭제 2008-05-19>
제4조의3(투자유치본부장)<삭제 2010-02-22>

제5조(도시디자인단) ① 도시디자인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08>

② 도시디자인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06-27> <개정 2018-10-08>

1. 경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경관법령에 관한 업무

3. 경관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업무

5.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1-02-17]

제5조의2(중대재해관리단) ① 중대재해관리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재해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총괄

2. 중대 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

3. 그 외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2.4.21.]

제6조 (본부의 설치)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를 위하여 기획조정본부, 투자유치사업본부, 송도사업본부, 영종청라사업본부를 둔다 [전문개정 2008-07-07] <개정 2010-02-22, 2013-02-25, 2016-06-27>

제7조 (기획조정본부 <개정 2008-07-07>) ① 기획조정본부에 기획정책과, 미디어문화과, 운영지원과, 스마트시티과, 아트센터인천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0.06.25.>

② 기획조정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정책과장, 미디어문화과장, 운영지원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06.25.>

③ 기획조정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2-25>

1. 업무의 기획, 조정 등 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3. 행정협의회(자치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가분석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08>

5. 예산편성, 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6. 공보, 보도 및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8-30>

7. 공무원인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0-08-30]

8. 서무, 보안, 의전,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10-08-30]

9. 물품구매, 조달, 관리 및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10-08-30]

10. 민원총괄 및 민원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10-08-30]

11. 문서심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10-08-30]

12. 경제자유구역사업용지 분양, 매각 및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용지수급 등에 관한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2010-08-30]

13. 스마트시티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0-8-30> <개정 2018-01-02>

14. 아트센터인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02>

[전문개정 2008-07-07]

④ 기획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2-25, 2014-04-14, 2018-10-08> <개정 2020.05.25.> <개정 2021.10.21.> <개정 2021.12.10.>

1. 사무 종합기획조정

2. 중앙부처, 인천광역시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

3.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에 관한 사항

5. 직제(기구·정원관리),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6. 사무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

7. 기본운영규정 제·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8.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 성과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0.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중장기 재정전략 진단에 관한 사항

11. 각종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2. 감사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13. 경제자유구역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14. 외국인 투자, 개발사업 등 관련 법률자문 및 표준계약서 지원에 관한 사항

15. 소송 등 법무, 회계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17. 경제자유구역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8. 예산편성 및 운영과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19. 투자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0. 재정분석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1. 경제자유구역사업용지 분양, 매각 및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용지 수급 등에 관한 사항

22. 세외수입(일반, 특별회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3. 조세감면 및 세제 인센티브 자문에 관한 사항

24.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용지공급 관련 조성원가 산정, 감정평가, 토지이동 등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26.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안전대진단 총괄에 관한 사항

27. 경제자유구역 유관기관 회의에 관한 사항

28.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미래비전수립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9. 산업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 협력 등 사업육성에 관한 사항

30. <삭제 2019-07-17>

31. <삭제 2019-07-17>

32. 삭제 <2020.06.25.>

33. 삭제 <2020.06.25.>

34. 삭제 <2020.06.25.>

35.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6.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의 수립·제출에 관한 사항

37. 핵심전략산업 육성·특화 및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38. 임기제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다른 본부 및 본부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미디어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2-25> <개정 2020.06.25.> <개정 2021.12.10.> <개정 2022.4.21.>

1.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정례브리핑 및 현장 기획보도계획 수립

3. 보도자료 제공 및 조정

4. 각종 보도사항의 분석 및 기록보존

5. 홍보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사항

6.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홍보기자재의 관리

8. 투자홍보설명회(PR)와 국내외 투자관련 기관 홍보에 관한 사항

9. 투자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10.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홍보관 설치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각종 문화행사 업무에 관한 사항

13. 컨벤션센터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4. 컨벤션센터 2단계 건립에 관한 사항

15. 경제자유구역의 MICE산업 육성 및 지원

16. 문화콘텐츠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6-27>

17. 인천한옥마을(경원재 호텔)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트라이보울 운영에 관한 사항

19. IFEZ 관광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20. 아트센터 인천(2단계) 건립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07-07, 2013-02-25, 2013-10-14>

1. 직원 복무관리 및 복리후생증진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3. 충무계획 및 민방위, 예비군에 관한 사항

4.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업무용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공유 일반재산, 행정재산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20호에서 이동, 2018-01-02]

7. 우수인력 확보방안 수립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9. 상훈 및 징계에 관한사항

10.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사기진작 시책 발굴

11. 세출예산의 지출, 경리 및 결산,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7>

12. 물품의 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

13.물품 수급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4. 민원업무 전반, 문서보존, 문서심사, 관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신설 2006-07-24>

16.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6-07-24> <개정 2010-08-30>

17. 자금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02>

18.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제23호에서 이동, 2018-10-08>

19. <삭제 2018-10-08>

20. <삭제 2018-10-08>

21. <삭제 2018-10-08>

22. <삭제 2018-10-08>

23. <제18호로 이동, 2018-10-08>

⑦ 스마트시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2-25, 2017-01-13> <개정 2020.05.25., 2020.06.25., 2021.6.24., 2021.12.10., 2023.2.3.>

1.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3>

2. 스마트시티 관로, 정보통신망 등 인프라 종합계획수립과 구축,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3>

3.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 개발과 통합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3>

4. 3개 국제도시(송도, 영종, 청라)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통합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3>

5. 3개 국제도시(송도, 영종, 청라)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통합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3>

6. 인천 스마트시티(주)에 관한 사항 <개정 2013-2-25> <개정 2018-01-02>

7.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등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3>

8. 스마트시티 홍보체험관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3>

9. 스마트시티 관련 투자유치 및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3>

10. 스마트시티 관련 법ㆍ제도개선 및 도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3>

11. u-IT 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및 지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2. 3개 국제도시(송도, 영종, 청라)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등에 관한 사무

13.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 법정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14. 행정정보화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행정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6.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7.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3-02-25>

19.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0.06.25.>

21. 삭제 <2020.06.25.>

22. 삭제 <2020.06.25.>

23. 2개 국제도시(영종, 청라)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3>

24. 3개 국제도시(송도, 영종, 청라)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운영 및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3>

25. 삭제 <2020.06.25.>

26. 삭제 <2020.06.25.>

27. 인천 스타트업파크 육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8. IFEZ 이노베이션 실증랩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⑧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06.25.>

1. 아트센터 인천 조직ㆍ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2. 아트센터 인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업무

3. 아트센터 인천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아트센터 인천 홈페이지 운영 업무

5. 아트센터 인천 주차장 관리시스템 운영 업무

6. 아트센터 인천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업무

7. 중장기 공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기획 및 유치 업무

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관련 업무

10. 인천시립예술단체와의 공동기획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공연 홍보ㆍ마케팅 업무

12. 국내ㆍ외 공연단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3. 아트센터 인천 대관 업무

14. 공연장 하우스 관리ㆍ운영 업무

15.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

16. 지원 1, 2단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7. 공연장 무대, 음향, 조명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투자유치사업본부) ① 투자유치사업본부 밑에 투자유치기획과, 서비스산업유치과, 신성장산업유치과를 둔다. <개정 2010-08-30, 2011-10-24, 2013-02-25, 2015-07-15, 2016-06-27> <개정 2021.12.10., 2023.2.3.>

②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투자유치기획과장,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신성장산업유치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08-30, 2011-10-24, 2013-02-25, 2015-07-15, 2016-05-27, 2021.12.10., 2023.2.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신성장산업유치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08-30, 2011-10-24, 2013-01-28, 2013-02-25, 2014-04-14, 2015-07-15, 2016-06-27, 2021.12.10., 2023.2.3.>

④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06-27> <개정 2021.10.21.>

1.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 자문 및 투자유치설명회(IR)에 관한 총괄

2. 투자유치 전략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제도개선 및 입주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자문

4. 투자심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해외 직·간접 투자재원 조달, 공공부문·제3섹터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해외투자정보 및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정주여건에 관한 사항

8.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투자유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08-30, 2013-02-25, 2016-06-27, 2018-10-08, 2020.05.25., 2021.10.21., 2023.2.3.>

1.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투자유치 기획총괄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맨 지원 및 투자유치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상담(전화, 이메일, 인터넷 실시간 상담 등), 투자유치 서비스 헌장(서비스별 이행표준)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6. 투자 적격성 심사,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사항

7. 투자계획 분석 및 투자자 신용분석에 관한 사항

8. 내·외국인투자 유치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9. 투자유치사업본부의 투자유치설명회(IR) 계획 추진 및 투자유치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투자정보 자료(DB)구축 및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1. 주요 프로젝트 지원체계 확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잠재투자가, 타겟기업 등 유관기관 협조사무에 관한 사항

13. 경제자유구역 개발모델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14. 글로벌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제에 대한 정보수집과 유관기관 건의에 관한 사항

16. 영어상용화 및 외국어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17.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인연합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입주기업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9. 지역사회 공헌 활동 관련 사항

20. 국내기관 등과의 각종 협력에 관한 사항

21. 국내외 주요인사 의전에 관한 사항

22. 국제기구 등 국외 관련 기관과의 각종 협력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내외 의전에 관한 사항

24.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지방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7>

25. 경제청 일자리 창출 성과 종합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7>

26. 삭제 <2023.2.3.>

27. 삭제 <2023.2.3.>

28. 삭제 <2020.06.25.>

29. IFEZ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본부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06-27, 2023.2.3.>

1. 교육기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관광레저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02-25>

5. 스포츠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유통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7. 물류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8. 국제업무지구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9.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에 관한 사항

10. 비즈니스 서비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1. 소관업무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12. 소관업무의 투자유치설명회(IR)에 관한 사항

13. 문화산업 및 문화기반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의료기관(의료복합단지) 및 헬스케어 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6-27>

15. 국내·외 직·간접 투자재원조달, 금융지원 전략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6-06-27>

16.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6-06-27>

17. 국내·외 금융관련 투자유치 및 기업본사 등 이전에 관한 사항<신설 2016-06-27>

18.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 및 운영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19. 연세대국제캠퍼스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2015.7.15.>

⑧ 신성장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08-30, 제7항에서 이동 2013-02-25> <개정 2021.10.21., 2021.12.10., 2023.2.3.>

1.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투자유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 관련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5.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ICT 융합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7. 수소산업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R&D)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9. 소관업무의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10. 소관업무의 투자유치설명회(IR)에 관한 사항

제9조(송도사업본부) ① 송도사업본부에 개발계획총괄과, 송도기반과, 도시건축과, 환경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6-06-27>

② 송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개발계획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송도기반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녹지과장은 각각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06-27>

③ 송도사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6.25.>

1.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2. 송도국제도시 도시계획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 송도국제도시 매립공사 및 기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4. 송도국제도시 물류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공급 및 공동주택, 건축허가·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6.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가격안정대책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7. 송도국제도시 공원조성 및 녹지조경업무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등 환경 분야 업무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④ 개발계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0.06.25.> <개정 2022.4.21.>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총괄에 관한 사항

2.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 지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01-02>

4. 인천신항 등 항만물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송도국제도시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6. 신규 도시개발사업 선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7. 국제업무단지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1-02>

8. 송도국제도시 도시철도 및 신교통 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에 관한 사항

9.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0.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1-02>

11. 삭제 <2022.4.21.>

12.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02>

13.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02>

14.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18-01-02]

15. 그 밖에 본부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18-01-02]

⑤ 송도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5.25., 2020.06.25., 2023.2.3.>

1. 송도국제도시 매립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 설치관련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독 및 감리업무 <개정 2016-06-27>

4. 재해·재난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5. 송도국제도시 「도로법」상의 도로(20미터 초과), 공공하수도, 유수지 등 업무 전반 <개정 2016-06-27>

6. 송도국제도시 시설물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7.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16-06-27>

8. 송도국제도시 도시철도 및 신교통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송도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송도국제도시 도로폭 20미터 초과 교통안전시설물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송도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신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송도환승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송도국제도시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송도국제도시 교통업무 관련 사항

15.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⑥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06-27>

1. 주택건설공급계획 수립, 주택공급(분양) 승인, 감리자 지정 등 주택건설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송도지구 건축허가·건축신고, 건축물대장 관리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관한 사항

3. 송도지구 불법건축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4. 건축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수립·시행

6. 송도지구 외국인 토지거래 신고 및 검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27>

7. 송도지구 지적 확정에 따른 지번 부여사업 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27>

8. 송도지구 토지거래 허가제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27>

9. 지적공부 보존, 지적민원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0.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11. 송도지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27>

12. 지도·주제도 등 제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3.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항공영상 웹 검색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4-04-14>

18. <삭제 2014-04-14>

19. <삭제 2014-04-14>

20. 산업단지관리,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1. 산업단지 내 입주승인, 공장설립 및 등록, 연구개발(R&D), 서비스산업 등 사업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22. 공장총량제 및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운영,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3. 기반시설 설치관련 기계분야 공사감독 및 감리업무 <개정 2016-06-27>

24. 입주기업 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25. 전기사업(3천킬로와트 이하) 허가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16-06-27>

27. 송도지구 전기분야(건축시설, 공원시설 등) 공사 감독 및 관리 업무

28. 삭제 <2018-01-02>

29.
삭제 <2018-01-02>

30. 삭제 <2018-01-02>

31. 삭제 <2018-01-02>

32. 삭제 <2018-01-02>

33.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⑦ 환경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6.25.> <개정 2021.6.24.>

1. 자연환경 및 대기·수질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활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무<개정 2016-06-27>

4.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송도국제도시 공원조성 등 공원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6. 송도국제도시 녹지조경업무 및 산지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삭제 2016-06-27>

8. 야생조류 서식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에너지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지역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11. 기반시설 설치관련 화공 및 에너지 분야 공사감독 및 감리업무

12. 석유판매업,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 에너지(연료)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외국인 약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14. 의료법인 및 마약류에 관한 사무

15. 삭제 <2020.06.25.>

16. 관광사업 등록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7. 체육시설 등록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0.06.25.>

19.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관한 사무

20.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3-02-25]

제10조(영종청라사업본부) ① 영종청라사업본부에 영종청라계획과, 영종관리과, 청라관리과, 영종청라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1.6.24.>

②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영종청라계획과장, 청라관리과장, 영종청라기반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영종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24.>

③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6.25.>

1. 영종·청라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영종·청라국제도시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종·청라국제도시 도시계획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4. 영종·청라국제도시 물류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영종·청라국제도시 건축허가·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6. 영종·청라국제도시 외국인전용 주거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7. 영종·청라국제도시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8. 영종·청라국제도시 공원조성 및 녹지조경업무에 관한 사항

9. 영종·청라국제도시 도시관리에 관한 사항

④ 영종청라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0.05.25.> <개정 2020.06.25.> <개정 2021.6.24.>

1. 영종·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영종·청라국제도시 도시계획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영종·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시행에 관한 사항

4. 영종·청라국제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제외)설치에 관한 사항

5. 영종·청라국제도시 매립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6.24.>

7.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시행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9.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10. 영종·청라국제도시 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영종·청라국제도시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12. 청라국제도시 화훼단지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용지매수·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등 보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1.6.24.>

15. <삭제 2021.6.24.>

16.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02>

17. 경제자유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총괄)

18.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신교통 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1.6.24.>

20.  <삭제 2021.6.24.>

21. <삭제 2021.6.24.>

22.  <삭제 2021.6.24.>

23.  <삭제 2021.6.24.>

24. 용유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5. 용유무의지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6. 용유무의지역 투자유치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7. 왕산마리나 조성에 관한 사항

28.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29. 그 밖에 본부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영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6.25.> <개정 2021.6.24.>

1. 영종국제도시 환경·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6.24.>

3. 영종국제도시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영종국제도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

5. 영종국제도시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영종국제도시 불법 건축물 정비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7. 농정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영종국제도시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6-06-27>

10. 영종국제도시 외국인 토지거래 신고 및 검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11. 영종국제도시 토지거래 허가제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12. 영종국제도시 지적 확정에 따른 지번 부여사업 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협조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13. 영종국제도시 지적공부 보존, 지적민원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14. 영종국제도시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15. 영종국제도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16. 영종국제도시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하천, 공공공지, 유수지 제외)

17. 영종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18. 영종국제도시 공원조성 등 공원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단위사업 제외)

19. 영종국제도시 녹지조경 및 산지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0.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⑥ 청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0.06.25.> <개정 2021.6.24.>

1. <삭제 2016-06-27>

2. 청라국제도시 건축허가·건축신고, 건축물대장 관리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관한 사항

3. 청라국제도시 불법건축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4. 청라국제도시 토지거래허가제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

5. 청라국제도시 외국인 토지거래 신고 및 검인에 관한 사항

6. 청라국제도시 지적 확정에 따른 지번 부여사업 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협조에 관한 사항

7. 청라국제도시 지적공부 보존, 지적민원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8. 청라국제도시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9. 청라국제도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1. 청라국제도시 공원조성 등 공원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청라국제도시 녹지조경 및 산지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1.6.24.>

14. 청라국제도시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하천, 공공공지, 유수지 제외)

15.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⑦ 영종청라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4.>

1. <삭제 2021.6.24.>

2. <삭제 2021.6.24.>

3. 용유무의지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 용유무의지역 보상지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6.24.>

6. <삭제 2021.6.24.>

7. 인천대교 경관조명 및 출자에 관한 사항

8. 제3연륙교 건설에 관한 업무

9.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영종ㆍ청라국제도시 도로폭 20미터 초과 교통안전시설물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신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교통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4.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하천, 공공공지, 유수지에 한함)

15. 영종국제도시 「도로법」상의 도로(20미터 초과), 공공하수도, 하천, 산림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청라국제도시 「도로법」상의 도로(20미터 초과), 공공하수도, 하천, 유수지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7. 영종국제도시 공원조성 단위사업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8. 영종국제도시 취락지 정비에 관한 사항

19.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① 이 규칙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군수·구청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청장을 포함한다)”명의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본부장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청장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다만, 검단개발사업소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한한다)

③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계산, 만수3, 선학택지개발 지구 및 단동산업단지조성사업은 당해 사업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중 “구청장(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 받은 군수·구청장(이하 "주관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주관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업지역 관할 군수·구청장(이하 "관계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사업지역 관할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중 “각구도로관리심의회(이하 “구심의회”라 한다)“를 “각구도 로관리심의회(경제자유구역 도로관리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구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구청장”을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2003-12-29 규칙 제2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14 규칙 제2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04 규칙 제2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2-07 규칙 제2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4-25 규칙 제250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및 제166조제2항중 “부청장”을 각각 “차장”으로 한다.

부칙 <2005-12-05 규칙 제2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1-09 규칙제25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7-24 규칙 제25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민원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6-11-27 규칙 제25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23 규칙 제2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7-16 규칙 제 2604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①(생략)

②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농림수산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지방보건의무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지방시설서기관”을 각각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2007-10-22 규칙 제261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기반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설계과장"을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8-02-18 규칙 제2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19 규칙 제26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7 규칙 제2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규칙 제2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2-02 규칙 제2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2-25 규칙 제2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1 규칙 제2694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9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9-06-29 규칙 제26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2-22 규칙 제2731호>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30 규칙 제27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17 규칙 제27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4 규칙 제2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28 규칙 제2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25 규칙 제2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4 규칙 제28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14 규칙 제28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7-15 규칙 제29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6-27 규칙 제2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13 규칙 제3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02 규칙 제30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8 규칙 제30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7-17 규칙 제3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0호, 2020.05.25.>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던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제17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60호,2020.06.25.>

이 규칙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5호, 2021.6.24.>

이 규칙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4호, 2021.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호, 2021.12.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2호, 2022.2.17.>

이 규칙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7호, 2022.4.21.>

이 규칙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8호, 2023.2.3.>

이 규칙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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