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2022-02-24 조례 제 680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2·제27조의4 및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지방자치법」제128조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개정 2009-11-09, 2015-07-27> <개정 2021.9.30.> <개정 2022.2.24.>

제2조 (주사무소 등)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은 주사무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에 둔다.<개정 2006-07-10, 2015-07-27>

제3조 (관할구역) ①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도국제도시

2. 영종국제도시

3. 청라국제도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06.25.]

제4조 (업무의 범위)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1.9.30.>

1.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관할구역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4에 따른 사무 <개정 2009-11-09, 2015-07-27>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 <신설 2016-05-19>

6.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5조 (조직)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 차장, 국장·본부장, 과장·팀장과 담당관을 둔다.<개정 2006-07-10> <개정 2008-05-19>

2.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3. 차장은 업무전반에 대하여 청장을 보좌하고, 사무의 전반에 관한 조정 및 청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을 분장한다.

4. 청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국·본부·과·팀·담당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7-10><개정 2006-11-20> <개정 2008-05-19>

제6조 (보좌기관)<삭제 2006-11-20>

제7조(옴부즈맨)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중에서 옴부즈맨을 둔다. <개정 2009-11-09, 2015-07-27>

②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05-1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군수·구청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청장을 포함한다)”명의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본부장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청장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다만, 검단개발사업소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한한다)

③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계산, 만수3, 선학택지개발지구 및 단동산업단지조성 사업은 당해사업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군수·구청장”을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제4조제5항중 “군·구”를 “군·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구청장(군수, 출장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군수, 출장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제71조제1항중 구”를 "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본문중 “구청장”을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구청장”을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10조중 “구”를 “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제10조제1항중 “군·구”를 “군·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중 “군수·구청장”을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중 “구·군”을 “구·군(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본문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군수·구청장”을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및 품질관리,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수수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폐기물처리에 대하여는 2003.12.31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⑪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자치구”를 “자치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자치구청장“을 ”자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제9조 본문중 “구청장”을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중 “구청장 또는”을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구청장”을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경제자유구역내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징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하여는 2003.12.31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⑭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본문중 “군수 또는 구청장” 을 “군수 또는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 본문중 “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를 “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경제자유구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군·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의 본문중 “시·군 또는 구” 를 “시·군 또는 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7조제4항제2호의 본문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4조제2항의 본문중 “군·구”를 ”군·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개발본부장”을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부칙<2004-10-04 조례 제3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25 조례 제382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인천광역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구청장(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군·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군·구”로 한다.

제6조중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을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직제, 조직, 분장사무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07-10 조례 제3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중 “영종·용유사무소”를 “영종지구”로 한다.

②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영종·용유사무소장”을 “영종지구를 관할하는 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6-11-20 조례 제3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7 조례 제4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19 조례 제4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09 조례 제434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6호”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7호”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2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조·제6조·제18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0>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5-19 조례 제5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0호, 2020.06.2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제666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800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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